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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1천400억 법무연수원 공사 외면… 왜?

실행률 130%대 채산성 부족 2차례나 유찰
3번 유찰시 수의계약…최저가 부작용 심각

  • 웹출고시간2012.06.25 20:25:5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극심한 경기침체로 심각한 수주난을 겪고 있는 국내 건설업계가 충북 진천·음성 혁신도시 내에 들어설 법무연수원 신축공사를 외면하고 있다.

다른 공사같으면 앞다투어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설계내용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력을 총 동원했지만, 이번에는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1군 건설사와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총 공사 대비 40% 정도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 중견 건설업체들도 유독 법무연수원 건축공사를 기피하고 있다.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조달청이 발주한 추정금액 1천471억 원 규모의 법무연수원 신축공사가 그동안 2차례에 걸쳐 유찰됐다. 첫번째 입찰에는 단 1개의 컨소시엄도 들어오지 않았고, 2번째 입찰에서는 계룡산업개발 컨소시엄만 단독 응찰했다.

복수 경쟁입찰을 벌여야 하기 때문에 계룡산업개발 컨소시엄도 이번 2번째 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되지 못했다.

1군 및 지역 건설업계가 법무연수원 신축공사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적자 공사'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법무연수원이 기본설계를 하고 1천471억 원의 추정금액까지 결정했지만, 착공 후 2년 내에 시공업체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공정까지 감안하면 실행률이 130%에 육박한다는게 건설업계의 주장이다.

실행률 130%는 100억 원 짜리 건설공사를 하면 최소한 10~20% 정도 이윤이 발생해야 하는데 법무연수원 신축공사는 공사비가 오히려 130억 원대로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국내 '톱 5' 건설업체가 법무연수원 신축공사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1군 건설업체와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응찰해야 하는 지역 건설업체도 참여하지 않았다.

지역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중앙부처, 국가기관 등이 건설공사를 발주하면서 지나치게 공사금액을 낮게 책정하는 경향이 뚜렷하다"며 "적정한 공사비 책정이 이뤄져야 건설업계도 적극 참여할 수 있는데 최근 몇몇 관급공사는 '밑지는 사례'가 수두룩하다"고 말했다.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 관계자도 "일각에서 최저가로 발주해도 건설업체가 수주경쟁을 벌이는 것에 대해 왜곡된 시각을 갖고 있다"며 "관급공사 발주관서부터 최저가 등 '밑지는 공사'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최근의 심각한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법무연수원 신축공사는 충북 진천군 덕산면 두촌리 259번지와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 288-1번지 일원 62만4천25㎡ 터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6만3천672㎡ 규모의 연수원 본관동과 기타동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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