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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6.17 16:18:1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지난 2009년부터 3년 간 청원군 지역에 '산지주택'으로 인·허가된 물량이 513건이나 된다는 본보 보도와 관련, 청원군 곳곳에서 개발의 문제점을 고발하는 제보가 속출.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의 한 주민은 "산지관리법 상 원형지 상태에서 경사도 25도 이상일 경우 '산지주택' 인·허가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데 옥산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산지주택' 상당수의 원형지 경사도가 25도가 넘고, 심지어 40도에 육박하는 현상도 많다"고 지적.

청원군 남일면의 한 주민도 "국도 주변을 개발할 경우 일정한 거리의 진·출입로를 확보해야 하는데, 기존 관습도로를 출입구로 해놓고 산 전체를 깎아 내리는 사례도 있다"며 "청원군은 적법하다는 말을 하고 있지만,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런 인·허가가 있을 수 있겠느냐'며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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