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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지구 보상금 노린 건축 못한다

국토부, 개발촉진법 개정안 입법예고
주민공람후 착공안하면 보상 못받아

  • 웹출고시간2012.05.03 19:20:3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앞으로 보상을 위한 투기가 성행할 경우 개발 자체가 백지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국토해양부는 택지개발과 관련하여 보상투기 우려가 높은 건축물 착공 등을 제한하는 등의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을 4일 입법 예고한다.

우선 택지개발지구 지정에 관한 주민공람공고 이전까지 건축물 건축 등 허가를 받고 공사까지 착수한 경우에 한해 관할 시장·군수 등에게 신고 후 계속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택지개발촉진법'에서는 택지개발지구 지정에 관한 주민공람공고를 한 후에는 건축물의 건축·토지의 형질변경 등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반면, 주민공람 공고 이전에 이미 행위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택지개발지구 지정 전까지 착공하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만 하고 계속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 결과 보상을 받으려는 자가 개발정보를 미리 입수해 주민공람공고 이전에 건축허가 등을 받은 후 바로 착공하지 않고 있다가 택지개발지구 지정의 가능성이 높은 주민 공람공고 이후에 착공신고를 하면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했다.

결국 철거해야 될 건축물이 건축되고 전·답이 대지로 지목 변경되는 등의 문제로 적정 이상의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보편화됐고, 지난해 감사원의 공공사업 보상실태 감사결과에서도 밝혀졌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주민공람공고 이전에 건축허가 등을 받고 착공까지 한 경우에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후 공사를 계속 시행할 수 있도록 개정해 토지 등 보상금과 관련한 부당행위 예방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 감축을 기대하고 있다.

또 택지개발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공고 이후 '토지합병'을 행위허가 대상에 추가해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의 보상시행 전에 보상평가를 유리하게 받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합병도 제한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6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오는 9월쯤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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