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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설정비 환급 '추가 금리' 포함 쟁점

2005년 이후 시중銀 대부분 소비자들에 0.2%p 가량 추가금리 적용

  • 웹출고시간2012.04.08 20:00:5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속보=부동산 담보대출시 발생하는 근저당설정비 반환과 관련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설정비 대신 추가금리를 적용받은 소비자 구제문제가 새로운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3월 19일자 2면>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은행이 대출고객에게 근저당 설정비를 부담하도록 한 약관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이에 따라 지난 2월 13일 은행측에 근저당 설정비 전액, 인지세 50% 등을 소비자들에게 환급하도록 권고했다. 환급 대상은 지난 200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주택담보(근저당) 대출 건으로 상가·토지·건물 등 주택 외 부동산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비자들은 환영했다. 주택을 담보로 1억 원을 대출받았을 경우 발생하는 근저당설정비는 70만~80만 원, 2억 원을 대출받으면 130만~150만 원 가량 발생하기 때문이다.

채권할인부분을 제외한 실제 근저당 설정비는 1억 원의 경우 60만~70만 원 정도로 낮아지고, 2억 원은 120만~140만 원 정도로 낮아지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소비자들은 적지 않은 환급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반면, 금융권은 "지난 2011년 7월 이전 일부 고객들이 근저당권 설정비를 부담한 것은 은행의 일방적 결정이 아니다"며 "2002년 공정위가 승인한 표준약관에 따라 고객이 자율적 의사에 의해 선택한 것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실제, 지난 2003년 1월 1일부터 주택담보(근저당) 대출이 발생했고, 이때부터 근저당설정비를 소비자들이 부담해왔다. 하지만, 지난 2005년 이후 대부분 시중은행들은 근저당설정비를 은행에서 부담하고, 소비자들에게는 0.2%p 가량의 추가금리를 적용해왔다.

이에 따라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소비자가 직접 부담한 근저당설정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추가 금리 형태로 소비자들이 부담한 것까지 포함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따져 보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환급범위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이뤄지지 않으면 변호사 또는 법무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부담하는 일종 경비를 고스란히 날릴 수 제2차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청주·청원지역 각 아파트 단지 게시판에 공고된 소송참가자 모집에는 소비자 직접 부담 또는 추가금리 적용 등과 관련된 상세한 설명이 첨부되지 않고 있다.

소비자 최모씨(48·청원군 오송읍)는 "소송참가자 모집공고를 보고 은행권에 설정비와 관련된 문제를 문의했지만, 추가금리 적용 세대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추가금리 역시 소비자가 부담한 금액인데, 이 문제를 빼놓고 설정비 반환을 논의하는 것은 향후 형평성 논란을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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