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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자 위험한 '이자 폭탄'

매매 제때 안 이뤄져 담보대출자 전락
금리 5% 초반서 순식간에 17% 폭등

  • 웹출고시간2012.04.03 19:59:2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세종시·오송 등 충청권 일부지역을 제외한 주택 거래시장이 극도의 침체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1가구 2주택자'들의 위험한 '이자 폭탄'이 자칫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우려를 낳고 있다.

기존의 낡은 주택 또는 노후된 아파트 매매가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서 '1가구 2주택'로 전락한 상황에서 세금과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를 동시에 해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지역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민간 건설사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에 따라 한국은행의 가계대출금리(5.8%)에 기간별로 5~10%의 이자율을 더한 연체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다.

한달 내에 갚으면 10.8%, 한달을 넘기면 13.8%로 뛰어오르고 3개월에서 6개월 미만은 14.8%의 연체이자를 물어야 한다. 이어 6개월이 지나면 15.8%로 높아지게 된다.

공공기관의 일반 분양물량 연체이자율은 이보다 낮은 수준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 1개월 이내 9%, 1∼3개월 이내 11%, 3개월 이상은 13%다.

최고치로 보면 민간 건설사보다는 2.8%포인트 낮은 수치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채 신규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부동산담보대출을 활용한 월급생활자들은 종종 외줄타기와도 같은 위기를 맞게 된다.

실제, 청주시 흥덕구 구도심에 단독주택에 살던 직장인 A씨는 주택처분을 시도하다 포기한 채 최근 새 아파트 115.5㎡(35평)에 입주했다.

A씨는 '총부채상환비율(DTI)'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에서 총 2억800만 원의 분양가 대비 60%인 1억2천만 원 정도를 대출받고 입주했다.

5년 거치 25년 상환조건으로 대출을 받은 A씨는 5년동안 월 50만 원에 달하는 이자를 부담하고 5년 뒤부터는 이자와 원금을 갚기로 계획을 세웠다.

보다 낮은 금리를 선택하기 위해 집단금리가 적용되는 단지를 골랐고, 국내 9개 시중은행이 도입하고 있는 코픽스 금리를 선택했다.

월 금리는 4.5% 정도, 월 수입과 지출을 분석해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물론, 기존 주택이 처분될 경우 대출금의 80%인 9천600만 원까지 해결할 수 있다는 계산까지 깔렸다.

하지만, 매월 지급되는 50만 원 정도의 이자를 연체했을 때 상상하기 힘든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1개월 연체되면 4.5% 기준금리에 7%가 가산돼 11.5%로 늘어나고, 1개월 초과 3개월 미만은 8%가 더해져 12.5%, 3개월 초과는 9%로 13.5% 달하게 된다.

최고 이율은 17%까지 제한하고 있지만, 월 50만 원 정도의 이자가 순식간에 100만~200만 원까지 불어나게 되는 것이다.

A씨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1가구 2주택자'가 아닌 실제 거주 개념을 갖고 있으면서 어쩔 수 없이 '1가구 2주택자'로 전락한 사람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며 "빠듯한 월급을 쪼개 하루 하루를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연체이율은 '날벼락'과도 같은 존재다"고 하소연했다.

지역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가족과 생활규모의 증가에 따라 평수를 늘려 이사가는 세대의 경우 기존 주택과 신규 주택 간 거래시기가 맞지 않을 경우 상당한 곤란을 겪게 된다"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 방법은 부동산 거래활성화가 이뤄지도록 하는 대책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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