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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청원군 건설근로자 강제 채용 '물의'

시설공사 낙찰업체에 고용확인서 요구
건설 인력 흐름 왜곡…행안부 위법 해석

  • 웹출고시간2012.03.28 20:21:3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 제천시와 청원군이 시설공사를 발주하면서 낙찰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고용계획서 및 고용확인서를 받는 방법으로 사실상 강제적으로 지역 일용직 건설인력을 채용해 온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자치단체가 지역 인력 채용 등을 '권고'하거나 권장하지 않고, 제도적 방법까지 동원해 억지로 채용인력을 할당하는 방법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를 부풀려 온 것이다.

행정안전부와 제천시·청원군 등에 따르면 제천시는 지난 2002년부터 지역에서 시행되는 각종 시설공사 낙찰업체를 대상으로 착공계와 함께 '고용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또 지난해 2월에는 '고용계획서'에서 한발 더 나아가 매달 5일 '고용확인서'를 제출하도록 강요하면서 시설공사 낙찰업체를 압박해왔다.

제천시의 지난해 시설공사는 모두 750여 건으로, 이 가운데 제천시에 주소를 둔 건설업체가 아닌 외지업체가 수주한 비율은 대략 50%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공사당 15명 정도의 건설인력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50% 이상의 제천시 건설인력을 375개 시설공사에 채용하면 연간 2천800여 명의 일자리 창출효과로 이어지게 된다.

청원군도 지난해 3월부터 착공계와 함께 '고용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지난해 청원군이 발주한 시설공사는 208건, 이 가운데 50%인 104건에 지역 의무고용 할당비율 7~8명 등을 대비하면, 연간 지역 건설인력 채용 실적이 700~830명 정도에 이르게 된다.

이는 지방계약법 제6조 제1항의 '계약은 상호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체결해야 하고 발주기관은 지방계약법령 등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면 안 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이처럼 지자체가 관내 시설공사에 지역 건설인력 채용을 권고하거나 권장하는 사례는 전국적으로 비슷한 현상이다.

하지만, 고용계획서와 '고용확인서'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우월적 지위를 가진 발주처가 권장 또는 권고를 넘어 '강요' 및 '강제 규정'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지역 인력 채용도 좋지만, 지방계약법을 위반한 데다 일자리 창출계획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시행하지 않고 단기적 처방책인 건설현장 일용직 채용에 그치는 사례에 대한 비난여론이 쏟아지고 있는 이유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과 취지를 이해한다"며 "하지만, 이런 사례는 건설근로자들의 고용기회 평등을 해칠 수 있는 데다, 대부분 팀별로 현장을 움직이고 있는 건설업계의 인력운용 흐름까지 조장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최근 제천시와 청원군 등 전국 지자체의 지역주민 의무고용제에 대해 위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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