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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소규모 공사까지 외지 업체가…"

청주 용암동 주택 '재도장·균열보수 공사'
입찰 참가자격 전국확대…지역업체 반발

  • 웹출고시간2012.03.25 19:57:5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남지역 건설업체가 충북 건설업체의 세종시 건설공사 참여를 막기 위해 어떤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충북은 제대로 대응도 못하면서 도내에서 이뤄지는 소규모 공사마저 충남지역 업체에 빼앗기고 있습니다."

충북지역 한 전문건설 업체의 하소연이다.

최근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S주택의 '재도장·균열보수공사' 발주를 놓고 지역 전문건설 업계의 원성이 자자하다.

S주택은 최근 '건물 내·외부 재도장 및 균열보수공사'를 발주하면서 입찰 참자자격을 충북으로 제한하지 않고, 전국으로 확대했다.

입찰참가 제한항목 중 일부 항목은 지나치게 과도한 조건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 반면, 다른 항목은 현행 법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이 때문에 S주택이 특정업체를 염두에 두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S주택의 입찰참가 제한조건에는 11개동(각 4층) 144세대의 재도장 및 균열보수공사를 발주하면서 2배가 넘는 300세대 이상 및 5개 단지 이상 실적과 도장공사업 시공능력평가액 20억 원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 전문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세대수와 단지규모를 고려할 때 공사규모의 10배 이상에 해당하는 시공능력평가액을 요구하는 것은 지역 내 실적가능 업체를 제한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S주택은 입참 참가조건으로 3개 전문건설업(도장·미방·시설물유지관리)을 보유한 업체로 제한하면서 법인 자본금을 5억 원으로 제한했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상 3개 전문건설업(도장·미방·시설물유지관리업)을 보유하려면 법인자본금이 최소 6억 원 이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S주택은 앞서, 지난해 노후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절개지 보수공사'를 추진하면서 7천500여만 원의 사업비 중 67%인 5천만 원을 청주시로부터 지원받고도, 충남지역 전문건설 업체와 계약했다.

당시에도 입찰참가 자격을 충북이 아닌 충청도로 확대해 충남 소재 전문건설 업체가 공사를 수주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지역의 한 전문건설업체 대표 A씨는 "지자체 보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마저 타 지역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대표적인 '먹튀' 사례로 볼 수 있다"며 "도내 각급 지자체는 지역 건설업체를 외면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해 재정보조사업비 지급대상에서 영원히 제외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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