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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에 '오피스텔 바람' 분다

이달 말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
오는 7월부터 '준주택' 금융지원 가능
도내 '나홀로 가구' 증가…건축붐 일 듯

  • 웹출고시간2012.03.20 19:09:0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청권 주택건설 시장이 아파트 위주에서 향후 오피스텔 중심으로 급격히 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시와 오송·오창, 진천·음성 혁신도시, 충주 기업도시 등 대형 국책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충청권의 경우 오피스텔 물량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피스텔·노인복지주택 등 '준주택'에 대해 주택금융 지원이 가능하도록 주택금융공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빠르면 이달 말까지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3개월 뒤인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오피스텔과 노인복지주택에 대해 주택과 마찬가지로 '모기지신용보증' '전세자금보증' '중도금보증'의 문호가 열린다.

'모기지신용보증'이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은행에서 주택자금대출을 받을 경우 해당주택만으로 담보가 부족할 때 이용하는 보증이다. 전세자금이나 중도금보증은 은행에서 전세자금 또는 중도금 대출을 받을 때 담보로 공사 보증서가 필요할 경우 이용하는 상품이다.

그동안 오피스텔과 노인복지주택은 무주택 서민과 1∼2인 가구의 주거용으로 사용돼왔다. 국토해양부도 이 점을 인식하고 지난 지난 2010년 7월 주택법을 개정해 준주택(오피스텔·노인복지주택·고시원)제도를 도입했다. 지난해 2월부터는 준주택에도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소형주택 지원강화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처럼 오피스텔에 대한 금융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충청권 주택건설 시장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실제, 보건의료분야 6대 국책기관이 입주한 오송생명과학단지의 경우 총 4천여 세대의 아파트가 밀집된 상태지만, 식약청 등 국책기관 종사자들이 거주할만한 오피스텔은 없는 상태다.

오는 7월 출범하는 세종시에도 다양한 형태의 아파트와 주택이 분양되거나 건축되고 있지만, 오피스텔 물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자녀 교육문제로 수도권과 지방에서 두집살림을 해야 하는 공무원·직장인들의 경우 지방에서 108.9㎡(옛 33평 형) 이상의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33㎡(옛 10평 형) 안팎의 소형아파트에 관심을 가져보지만, 물량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서울과 오송을 출·퇴근하고 있는 오송 국책기관 내 한 직원은 "혼자 살면서 중대형 아파트를 분양받기도 힘들고, 오피스텔도 거의 없어 곤혹스럽다"며 "최근 대도시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오피스텔이 지방에도 많이 건설되면 주말부부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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