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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근저당설정비 환급' 논란 예고

은행권 "소비자가 부담한 경우 많지 않아…수혜자 적을 듯"

  • 웹출고시간2012.03.18 20:56:4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최근 주택담보대출 시 소비자가 부담한 근저당설정비 환급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최종 환급이 이뤄질때까지 적지 않은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은행이 대출고객에게 근저당 설정비를 부담하도록 한 약관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어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달 13일 은행측에 근저당 설정비 전액, 인지세 50% 등을 소비자들에게 환급하도록 권고했다.

환급 대상은 지난 200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주택담보(근저당) 대출 건으로 상가·토지·건물 등 주택 외 부동산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청방법은 피해구제 신청서를 다운받아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증빙자료는 △소비자피해구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근저당설정계약서 사본 △근저당설정비 납입영수증 등 설정비 납입 증빙서류 사본 등이다.

대법원 판결과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지난 2003년 이후 은행 대출을 통해 아파트를 분양받았거나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실례로, 주택을 담보로 1억 원을 대출받았을 경우 발생하는 근저당설정비는 70만~80만 원, 2억 원을 대출받으면 130만~150만 원 가량 발생하게 된다.

채권할인부분을 제외한 실제 근저당 설정비는 1억 원의 경우 60만~70만 원 정도로 낮아지고, 2억 원은 120만~140만 원 정도로 낮아지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소비자들은 적지 않은 환급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은행권의 근저당설정비 환급이 실제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 2003년 이후 발생한 근저당설정비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은행들이 지난 2005년 이후에는 근저당설정비를 은행에서 부담하고, 소비자들에게 0.2%p 가량 높은 금리를 적용해왔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결과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의 환급 권고에도 불구하고, 은행측과 협의해 추가금리를 적용받은 소비자에 대한 환급문제는 새로운 소송이 전개돼야 하는 상황이다.

충북도내에서 지난 2003년 이후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소비자 사이에서 근저당설정비 환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실제 환급대상자는 극소수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는 대목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근저당설정비를 은행측이 부담하고, 소비자들은 추가금리를 적용받은 부분에 대한 법원 판결은 없는 상태에서 실제 환급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며 "설령 환급이 이뤄진다고 해도 2003~2004년까지 근저당설정비를 실제 부담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혜택을 받는 소비자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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