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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전세값 비중 너무 높다"

전국 평균,매매가의 56.4%…충북 66.6%
60% 초과시 법적 분쟁서 전세금 손해 가능

  • 웹출고시간2012.03.11 18:14:4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지역 아파트의 매매가 대비 전세값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조사돼 세입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1일 KB 국민은행의 '지역별 매매·전세값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 당 매매가는 259만 원, 전세값은 146만 원으로 전세값이 매매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6.4%에 그치고 있다.

또 서울시의 경우 매매가 506만 원 대비 전세값은 48.4%인 245만 원에 그치고, 인천광역시도 매매가 221만 원에 전세값 113만 원으로 전세값 비중이 51.1%에 그치고 있다.

경기도 역시 평균 매매가는 275만 원, 전세값은 152만 원으로 전세값 비중이 55.3%에 머물고 있는 상태다.

매매가 대비 전세값이 60%를 초과하는 지역의 경우 아파트 소유권자와 세입자 간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

대부분 금융권의 주택담보 대출이 감정가 대비 60%에 이뤄지고, 통상적으로 매매가와 감정가와 비슷한 점을 고려할 때 전세값 비중이 60%를 초과할 경우 전세금 보전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충북지역 아파트의 ㎡당 평균 매매가는 144만 원, 전세값은 96만 원으로 전세값 비중이 무려 66.6%를 기록하고 있다.

전국에서 전세값 비중이 가장 높은 광주광역시(76.1%)와 대구광역시(72.4%), 경북도(70.3%), 울산광역시(70.1%), 전북도(68.8%) 등에 이어 16개 시·도 중 6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115.5㎡(35평 형) 신규아파트를 2억1천만 원에 분양을 받은 A씨는 분양가 총액 대비 60%인 1억2천600만 원을 주택담보대출로 받았다. A씨가 이 아파트를 충북지역 평균 전세값 비중인 66.6%로 전세계약을 맺을 경우 전세값은 1억3천986만 원이다.

A씨가 금융권 대출금 1억2천600만 원을 제외하고 건설회사에 납부한 분양대금은 8400만 원, 1억3천986만 원에 전세를 구한 세입자는 법적 분쟁시 무려 5천586만 원 정도 손해를 볼 수 있다.

여기에 금융권 담보대출의 경우 담보대출에 따른 근저당 설정가액이 보통 120%를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충북지역 상당수 세입자들은 집 주인 부도시 전세금 원금을 확보하기 힘든 상황이다.

지역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수도권과 달리 비수도권 상당수 지역에서 매매가 대비 전세값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매매가 대비 전세값 비중이 높으면 만일의 상황에 대처할 수 없는 곤혹스러운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만큼, 보다 꼼꼼하게 따져보고 전세계약을 맺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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