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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구간 하천골재 불허 자원낭비"

지역 레미콘업계, 지자체 10년째 재허가 안내줘 불만

  • 웹출고시간2012.02.26 19:06:1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4대강 살리기 공사구간에서 발생한 골재가 적절하게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차피 쓸려나갈 하천골재를 사용하지 못한 것은 대표적 자원낭비 사례입니다."

최근 시멘트값 인상에 반발해 3일 간의 조업중단에 동참했던 충북 중소 레미콘 업체의 대표의 하소연이다.

도내에서 시행된 4대강 사업지구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직접 시행한 금강·한강지구와 충북도 위탁사업 등이다.

충북도가 위탁 추진한 4대강 사업은 크게 금강 10공구와 8-1공구, 한강 8공구와 15공구, 16공구 등으로 구분된다. 이들 4대강 사업은 지난해 6월부터 8월 31일까지 내린 1천410.1㎜로 100년만의 폭우로 기록됐지만, 제방범람 등 별다른 피해를 내지 않는 등 상당한 위력을 보여줬다.

하지만, 이 같은 위력에도 불구하고 도내 4대강 사업의 문제점도 속출했다.

가장 큰 문제는 4대강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하천골재를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충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임헌경 의원(민주통합당)은 지난 6월 28일 "폭우로 무심천 우량골재가 활용되지 못한 채 하류를 쓸려 나갔다"며 "무심천 하상골재를 적절하게 활용해야 한다는 도의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충북도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데서 비롯된 문제다"고 주장했다.

충북도가 미호천 하천골재를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한 배경은 관련 법령을 지나치게 고집한데서 비롯된 문제다.

충북도와 각급 지자체는 하천골재 채취 허용 후 10년이 지나지 않으면 재허가를 해주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10년 간 도내에서 하천골재 채취허가가 이뤄진 곳이 단 1곳도 없을 정도다.

도에 따르면 지난 2010년 골채채취 허가량은 4천429만7천㎡로 △산림골재 3천574만9000㎡ △육상골재 58만㎡ △선별·파쇄 796만8000㎡ 등이다. 지난 2011년에도 총 3천412만4000㎡ 중 △산림골재 2천566만8000㎡ △육상골재 78만1000㎡ △선별·파쇄 768만2000㎡ 등에 그쳤다.

연간 골채채취 허가량이 1천17만3000㎡나 줄었고, 아예 하천골재 채취 허가량은 수년째 '제로 상태'다.

산림골재와 육상골재, 선별·파쇄 골재와 달리 하천골재는 수년간 정제된 효과가 있어 별도의 공정없이 곧바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에도 각급 지자체의 '탁상행정'으로 아예 활용되지 못한 것이다.

지역 중·소 레미콘업계의 한 관계자는 "각종 국책사업과 아파트 사업 등이 없어지지 않는 한 골재사용은 불가피한 측면이 많다"며 "그럼에도 환경단체의 주장만 받아들여 하천골재를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지자체의 대표적인 '눈치보기 행정'이다"고 지적했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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