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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주거지역 12곳 개발 백지화

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천안시 '실효고시'…서북구 성환지구 등

  • 웹출고시간2011.12.05 16:30:2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천안시내 실효된 지구단위계획구역.

ⓒ 사진제공=천안시
자연녹지 등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바뀐 천안시내 12곳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 백지화됐다. 이에 따라 당분간 해당 지역에 대한 체계적 개발은 이뤄지지 않는다. 용도 지역은 변경된 대로 유지되고,땅 주인들의 재산권 행사는 다소 완화된다.

천안시는 "시내 일반주거지역 내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12곳,358만4천618㎡(108만6천248평)가 지난 1일자로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고 5일 밝혔다. 이들 구역은 시가 지난 2008년 12월 1일 도시관리계획(재정비)변경 결정을 할 당시 용도 지역이 자연녹지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됐으나 3년 이내에 개발계획 등이 수립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53조 및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근거,실효고시(失效告示)됐다. 천안시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이들 구역에 대한 개발게힉을 세우지 못했다.

해당 구역은 서북구가 △성환지구 42만4천703㎡(성환읍 성환리 215)△직산 삼은지구 42만9천512㎡(직산읍 삼은리 110)△직산 삼거지구 25만5천126㎡(직산읍 삼은리 89-5)△두정1지구 35만5천269㎡(두정동 399-1)△두정2지구 32만510㎡(두정동 43-1) 등이다.

동남구는 △신부지구 8만1천943㎡(신부동 151-7)△청당1지구 32만75㎡(청당동 295-3)△청당2지구 12만729㎡(청당동 47-4)△청당3지구 5만8천767㎡(청당동 301-1)△삼룡1지구 21만3천446㎡(삼룡동 341)△삼룡2지구 14만1천402㎡(삼룡동 376)△목천운전지구 86만3천136㎡(목천읍 운전리 산45) 등이다.

시 관계자는 "해당 구역에 대해 필수 기반시설인 도로,공원 등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될 수 있다"며 "두정1·2 및 목천운전지구를 제외하고 면적 30만㎡ 이상인 곳은 여건이 바뀌면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지정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041-521-5652.

천안/최준호 기자 penismight@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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