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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세종시 아파트 취득세 5~10% 감면

행안부,지방세 3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 웹출고시간2011.12.03 14:12:2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정부가 지방세 3법 시행령을 개정,내년부터 신재생에너지를 많이 쓰는 주택은 취득세가 감면된다. 도시 전체 에너지의 15%안팎이 신재생 에너지로 보급돼 취득세가 5~10% 감면될 세종시 금강 주변 커뮤니티 조감도.

ⓒ 행복도시건설청
내년부터는 에너지 절감 효과가 큰 주택은 관리비는 물론 취득세도 덜 내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3법(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했다. 행안부는 개정안에 대해 오는 12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올해안에 국회에서 심의·의결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다음은 국민생 활과 직결된 주요 내용이다.

◇에너지 절감=올 들어 전기료가 1년에 2회 오르는 등 에너지 절약이 '발등의 불'로 인식되고 있다. 환경 보호는 두말할 나위 없는 지구적 현안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내년부터는 신재생 에너지를 쓰거나,친환경 등급이 우수한 건축물은 세금을 깎아준다.
 건축물의 신재생 에너지 공급률에 따른 취득세 감면율은 △20%이상→15% △15%이상~20%미만→10% △10%이상~15%미만→5%다. 따라서 예를 들어 4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했을 때 당초 취득세(세율 2% 적용시)는 800만원이나,태양광 발전·자연채광 시스템 등 신재생에너지 공급률이 전체 에너지의 25%를 차지한다면 취득세는 680만원(세율 1.7%)으로 120만원 줄어든다. 전체 에너지의 15%안팎을 신재생 에너지로 보급키로 한 세종시의 경우 5~10%를 감면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의 친환경 등급이 우수한 건축물도 취득세를 깎아 준다. 감면율은 '최우수' 등급인 경우 3~15%(3등급),'우수' 등급은 3~10%다.

◇사회적 약자=장애인 자녀를 둔 남성이나 여성이 재혼,자녀와 공동명의로 장애인용 차량을 구입하면 배우자도 취득세가 감면된다. 현재는 차량을 장애인 명의로 등록하거나,장애인과 동거인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만 감면 대상이다. 또 공시가액 6억원 이하인 단독주택은 엘리베이터 설치 규모와 관계없이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지금까지는 단독주택에 적재하중 200㎏을 초과하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면,건물면적이나 가액에 상관없이 고급주택으로 간주해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받았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장애인이나 거동불편 노약자의 훨체어 탑승 등 이동편의를 위해서는 최소한 300㎏을 초과하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하나,이 경우 고급주택으로 간주돼 취득세가 중과세 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신재생에너지(New & Renewable Energy)=우리나라에서 신재생에너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에 따라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신에너지) 햇빛,물,지열,강수,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를 일컫는다. 구체적으로 태양,바이오,풍력,수력,연료전지,석탄 액화,가스화 및 중질잔사유(원유를 정제하고 남은 최종 잔재물) 가스화,해양,폐기물,지열,수소 등 11개 분야를 말한다

/최준호 기자 penismight@paran.com

신재생에너지 공급률 별 취득세 경감률.

ⓒ 행정안전부

친환경등급 최우수 건물 취득세 경감률.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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