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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지방세수 확보 위해 공시지가 산정방법 검토"

손달섭 음성군의원

  • 웹출고시간2011.11.30 14:22:0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음성군의회 손달섭 의원은 30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중제와 회원제 골프장 ㎡당 공시지가가 차이나는 점을 지적 지방세수확보를 위해 개선된 공시지가 산정방법을 요구해 군이 이를 적극 검토키로했다.

손달섭 의원은 "A골프장의 경우 회원제와 대중제(퍼블릭)시설을 모두 갖추고 있는데 왜 같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회원제는 2011년 공시지가가 ㎡당 4만2천원이고 대중제는 3만7천원으로 차이를 두느냐"며 "회원제와 대중제가 운영상 차이일뿐 어차피 땅은 같은 것인만큼 지방 세수 증대 차원에서 이에 대한 공시지가 산정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선기 종합민원과장은 "그렇지 않아도 땅 가치를 산정하는 공시지가인만큼 조정 필요성이 있었다"며 "내년도 공시지가 산정 때 감정평가사 등과 협의, 이를 조정함으로써 지방 세수를 높이도록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손수종 의원도 관내에서 운영 중인 골프장의 공시지가가 ㎡당 1천원 정도만 오른 것과 관련, "2010~2011년 지역 공시지가 평균 인상율이 5.3%인걸 감안하면 2010년 ㎡당 3만6천~4만7천원인 골프장 공시지가는 적어도 2천원 안팎으로 올라야 정상"이라며 "시세를 반영한 공시지가 산정으로 지방 재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음성군은 이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가능한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답해 귀추가 주목된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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