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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11.22 16:48:0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앞으로 세종시에서 단독주택을 지을 때에는 일조권 확보를 위해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정남(正南) 방향으로 일정 간격을 띄워야 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세종시 건축고시 일부개정안'을 마련,자체 홈페이지의 '공지사항'란에 최근 입법예고했다. 건설청은 다음달 12일까지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최종안을 공포한 뒤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공고 내용에 따르면 단독주택 용지의 토지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일조 기준은 정남방향으로 적용된다. 개정안에서는 대규모 대지에 건축물을 지을 경우 설치토록 돼 있는 '공개공지(公開空地)' 제한 규정도 완화됐다. 자세한 내용 및 의견 제출 관련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041-860-9164

연기(세종)/최준호 기자 penismight@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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