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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용도변경 임야 서둘러 양성화하세요"

임시특례제도 이달말 종료

  • 웹출고시간2011.11.13 14:31:2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임야를 불법으로 개간해 논·밭·과수원 등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시적 양성화(임시특례제도)' 기간이 이달말 끝난다.

13일 산림청과 충남도 등에 따르면 이 제도는 산지관리법 특례 규정에 따라 지난해 12월 1일부터 1년 기한으로 시행 중이다. 임야를 불법 전용해 5년 이상 사용 중인 경우에 한해 논·밭 등 새로운 용도로 지목 변경을 허용해 주는 게 제도의 주요 내용이다. 임야를 불법 전용하다 적발되면 평상시에는 토지를 원상복구 당하는 것과 함께 벌금을 물게 된다. 그러나 이달말까지 임시특례제도 기간 중에는 원상복구와 벌금형은 물론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도 면제된다.

◇절차=우선 토지 소유자는 농지 취득 자격이 있어야 한다. 신고서 등 관련서류를 갖춰 토지 소재지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공무원들이 현지 확인과 심사를 거쳐 지목을 현실에 맞도록 변경해 준다. 구비서류는 △지적측량 성과도 △5년 이상 계속해 다른 용도로 이용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공과금 영수증 또는 공부 사본 등) △대상 토지 소재지 통·리장을 포함한 3인 이상의 확인서(5년 이상 계속 거주 확인) △토지이동신청서 등이다. 충남도내에서 특례제도 시행 이후 올해 10월말까지 불법 전용된 임야 4천600필지가 농지 등으로 지목변경되면서 등기촉탁까지 마무리됐다.☏042-220-3065

대전/최준호 기자 penismight@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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