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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취득세,잘 알아야 '세테크' 유리

연기군,입주 대상 가구에 안내문 발송

  • 웹출고시간2011.11.13 14:23:0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입주가 다가오면서 빌딩숲으로 탈바꿈한 세종시 첫마을아파트 단지 모습.

ⓒ 최준호 기자
아파트를 구입하면 가장 먼저 내는 세금이 취득세다. 연기군은 첫마을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11일 입주대상 가구에 안내문을 발송했다.

정부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와 세종시 조기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 관련 법령을 최근 자주 바꾸고 있다. 따라서 관련 정보를 정확히 알아야 '세테크'에 유리하다.

취득세는 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납부해야 한다. 취득일은 잔금 완납일과 등기일 중 이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그런데 일반인(세종시 이전 대상 정부기관 공무원 등 제외)의 경우 올해 말까지 취득세를 내는 게 유리하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법정 취득세율(4%)을 1~2%로 감면해 주는 제도가 올해말로 끝나기 때문이다.

세종시 이전 대상 기관 공무원 등에게는 내년 1년간 특별히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세종시 아파트 분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세율은 △전용면적 85㎡이하 0% △전용면적 85㎡초과 ~102㎡이하 1% △전용면적 102㎡초과~ 135㎡이하 1.5%다. 취득세 납부는 연기군청 재무과 취득세 신고창구(☎041-861-2392~5)나 종합민원실 10번 취득세 신고창구(☎041- 861-2500)로 하면 된다.

연기(세종)/최준호 기자 penismight@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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