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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첫마을 이전 공무원 취득세 '희비 교차'

85㎡형 경우 올해 200여만원 내년엔 0원
취득시기 따라 세율차이 최고 1%포인트

  • 웹출고시간2011.10.30 19:46:5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오는 12월 26일 입주가 시작될 세종시 첫마을아파트 모습.

전용면적 85㎡이하의 경우 잔금 납부 시기가 올해이면 취득세가 1%,내년이면 0%다.

ⓒ 최준호기자
"세종시 이전 기관 종사자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전용면적 85㎡(구 33평형)를 초과하는 큰 아파트는 올해,85㎡이하의 아파트는 내년에 취득(잔금 납부)하는 게 세금 내는 데 유리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홈페이지(www.macc.go.kr)의 '세종시 첫마을 입주자 게시판'에 연기군청 재무과에서 지난 28일 올린 공지사항이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26일 입주가 시작될 세종시 첫마을 아파트 당첨자들 사이에서 취득세 납부를 둘러싸고 '희비 쌍곡선'이 나타날 전망이다.

◇85㎡ 형 세금 차이 200여만원=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최근 게시판에 오른 각종 글 가운데는 단연 취득세 관련 문의가 많다. 하지만 올 들어 취득세 정부의 정책은 복잡하게 바뀌고 있어 헷갈리기 십상이다. 올 연말을 기준으로 언제 취득세를 내느냐에 따라 세율이 최고 1%포인트 차이가 난다. 예컨대 분양가 2억620만원(계약금 2천62만원,중도금 1억310만원,잔금 8천248만원)인 1단계 아파트 105동 2층의 경우 올해 12월 31일까지 잔금을 내면 취득세가 206만2천원 부과된다. 그러나 내년 1월 1일 이후 입주기간(2월 25일까지)에 잔금을 완납하면 취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취득세 감면 정책 복잡=현재 모든 주택의 법정 취득세율은 4%다. 하지만 올 들어 부동산 경기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자 정부는 지난 3월 22일부터 주택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감면해 줬다. 현재 세율은 '9억원이하 1주택'이 1%,나머지는 2%다. 그런데 지난 9월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9억원이하 1주택은 세율이 2%로 높아지고,나머지 고가 주택은 법정세율로 환원된다.

세종시 이전 공무원 취득세율 비교. *자료:행정안전부

◇이전 공무원 특별 혜택=이와 별도로 같은 법에서 세종시 이전 대상 기관 공무원(행복도시건설청 포함)의 경우 내년 1년간 특별히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세종시 아파트 분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세율은 △전용면적 85㎡이하 0% △전용면적 85㎡초과 ~102㎡이하 1% △전용면적 102㎡초과~ 135㎡이하 1.5%다.

올해 입주(잔금 납부)하는 전국의 모든 아파트는 취득세율이 1%(9억원 초과는 2%)다. 하지만 세종시의 경우 내년에 한해 일반인은 2%인 반면 이전 대상 기관 공무원은 0~1.5%다. 결국 공무원은 최고 2%(분양가 2억원이면 400만원)의 세금 혜택을 받는 셈이다.

◇"공무원 혜택 너무 커"=이런 가운데 최근 세종시 아파트 청약 열기가 높아지면서 이전 대상 기관 공무원에 대한 특별공급 비율 및 세금 감면 혜택이 지나치게 높다는 주장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첫마을 1단계 이후 연거푸 당첨에서 탈락,다음달초 분양될 포스코아파트를 청약할 예정인 윤모씨(52·연기군청 공무원)는 "같은 공무원 입장이지만 전체 분양 물량의 70%를 이전 기관 공무원에게 주는 것은 특혜"라고 주장했다. 남인자씨(45·여·대전시 유성구 노은동)는 "현재 공무원은 대다수 민간인에 비해 높은 봉급을 받는 데다,지방은 서울에 비해 집값이나 생활비가 훨씬 싸다"며 "그런데도 지방으로 이전하는 국가공무원들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연기(세종) / 최준호 기자 penismight@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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