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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원이하 1주택 취득세 감면 1년 연장

고가·다주택은 올 연말 혜택 종료

  • 웹출고시간2011.10.22 07:01:3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청권 부동산 시장에 호재로 작용하는 세종시 첫마을 2단계 아파트의 가을 모습.

ⓒ 최준호 기자
당초 올해말 끝날 예정이던 주택 거래 취득세 감면 혜택이 내년말까지 1년 연장될 전망이다. 하지만 '취득가액 9억원 이하의 1주택자'로 대상이 한정되고,감면율도 75%에서 50%로 낮아진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21일 입법예고했다. 이 법안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주요 내용=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주택 유상거래(원시취득,증여,상속 등을 제외한 매매 거래)에 적용되는 취득세의 법정세율은 4%다. 그러나 정부는 그 동안 '주택거래 활성화'를 명분으로 특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마련,'취득가액 9억원 이하의 1주택자'에 한해 취득세 50% 감면(세율 2% 적용) 혜택을 줬다. 이어 올해 3월 22일 부동산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가액 9억원 이하의 1주택자에게는 법정세율(4%)의 75%를 깍아줘 세율이 1% 적용된다. 또 '취득가액 9억원 초과 또는 2주택 이상자'는 법정 세율을 50% 감면,실제 세율이 2%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되면 내년부터는 취득세율이 법정세율로 환원된다. 하지만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한해 감면 기간은 1년 연장된다. 그러나 감면율은 현행 75%(세율 1%)에서 50%(세율 2%)로 낮아진다.

◇배경=현재 부동산 경기는 전국적으로 전반적인 침체 상태다. 그런데도 정부가 취득세 감면 혜택을 크게 줄이기로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직접적'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실제로 정부가 올해 3월 22일 취득세율 인하 조치를 단행한 뒤 지난 9월말 기준으로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취득세 감면액은 전국적으로 총 1조4천582억원이었다. 이런 추세라면 올 연말까지 감면액은 당초 예상치(2조932억원)보다 600억원 많은 2조1천533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인 서울·경기의 경우 부동산 경기가 워낙 안 좋아 감면액이 각각 5천388억원,5천942억원으로 예상치에 못 미쳤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좋은 지방의 경우 120%~14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이 689억원으로 133%,충남은 770억원으로 130%수준이다.

◇지역 전망=충청권은 현재 세종시 건설과 과학벨트 입지 등으로 인해 전국에서 부동산 경기가 가장 좋은 편에 속한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부동산 경기가 크게 위축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우선 지역에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모두 없어지는 '9억원 초과 주택'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총리실·기획재정부·국토해양부 등 세종시 이전기관 근무 공무원의 경우 똑같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내년부터는 취득세율이 62.5~100% 감면(1주택 취득 시)된다. 이 점도 충청지역 주택시장 분위기에 상당히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연기(세종) / 최준호 기자 penismight@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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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첫마을 아파트 전경.

ⓒ 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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