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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이전 공무원 취득세 677만원 면제

연기군 추산 결과…지방세 수입 차질 221억원

  • 웹출고시간2011.10.13 20:18:1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금강 세종보에서 바라본 세종시 첫마을아파트.

ⓒ 최준호 기자
세종시 첫마을아파트에 입주할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들은 가구 당 평균 677만원의 취득세를 면제받을 전망이다.

이런 사실은 연기군이 13일 오후 군청 대강당에서 유한식 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연 '2011년 군정 결산 및 2012년 주요 업무 구상 보고회' 자료에서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내년부터 세종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등을 따라 이주하는 공무원은 내년 6월까지는 충남도내,7월이후에는 세종시내에서 1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기존 4%)를 감면받는다.

세종시 이전기관 공무원 취득세 감면 예상액

(단위:백만원)

ⓒ 자료:연기군
주택 크기 별 세율(전용면적 기준)은 △85㎡이하는 0% △85㎡초과~102㎡이하는 1% △102㎡초과~135㎡이하는 1.5%다. 지난달 9월 입법예고된 이런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연기군은 법 개정안을 근거로 첫마을 아파트의 취득세 감면액을 추산했다. 군은 이전 기관 소속 공무원이 전체 6천520가구 중 절반(3천266가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취득세는 총 산출액 271억6천400만원 중 81.4%(221억200만원)가 감면된다. 결과적으로 실제 징수 예상액은 전체의 18.6%인 50억6천200만원에 이를 전망이다.

현행 지방세법 상 취득세는 지방세 가운데 광역지자체(시·도) 수입이다. 따라서 세종시(연기군 포함)에서 걷는 취득세는 내년 6월까지는 충남도,7월 이후에는 세종시 재원이 된다.

연기(세종) / 최준호 기자 penismight@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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