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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10.11 13:40:2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대전시는 "가을 이사철을 맞아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국세청·경찰청 등과 함께 최근 중개업소 불시 단속을 펼쳤다"고 11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그 동안 민원이 많이 발생한 업소 43곳이었다. 시는 "단속 결과 무등록 중개행위 2곳, 중개보조원 미신고 3곳, 계약서 날인 누락 4곳, 계약서 미 보존 2곳, 중개대상물 확인서 용도지역 미기재 4곳 등 위반업소 15곳을 적발했다"고 덧붙였다.

시는 적발된 곳 가운데 무등록 중개행위 업소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나머지 업소들은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대전시내에는 이날 현재 2천660여개 부동산중개사무소가 영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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