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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 유보해야"

청주상의 등 전국 71개 상공회의소 건의
"지방 중소건설업체 경영난 가중"

  • 웹출고시간2011.10.10 19:11:3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경제계가 내년 시행예정인 최저가낙찰제 확대를 유보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에 제출키로 한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건의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건의내용은 청주상공회의소 등 전국 71개 상공회의소를 통해 전국에 있는 기업들로부터 수집한 것이다.

이들 경제단체는 건의문을 통해 "내년부터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로 확대 시행되는 최저가낙찰제에 대해 지방건설업체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현재처럼 300억원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100억~300억원 미만 공사에서 지방업체의 수주 비중은 75%에 이른다"면서 "부동산경기 침체와 공공건설 물량감소로 가뜩이나 지방건설업체들이 큰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최저가낙찰제가 확대될 경우 과당·출혈경쟁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이는 결국 지방 중소건설업체의 수익성 악화, 경영난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지방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혜택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건의문은 "지방 미분양은 매입에 따른 양도세 과세특례가 지난 4월로 종료된 이후 감소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지방 미분양주택 적체가 악화되지 않도록 미분양 주택매입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다시 복원해 줄 것"을 주문했다.

지방인구의 수도권 유출 현상과 구직자의 지방 취업기피 현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역군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건의문은 이의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인턴에 대해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정부의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의 한도를 상향해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산업단지 입주기업 계약해지에 따른 이행 강제금 차등 부과, 총액한도대출자금 지원 일몰제 시행 연기, 지역 관급공사 시 지역 건설자재 사용 확대 등을 건의했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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