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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동산실명제 유명무실…위반자 65% 과징금 미납

  • 웹출고시간2011.10.04 19:44:0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남도내 부동산실명제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의신탁, 장기미등기로 인한 부동산실명법 위반자가 2년새 63.9% 증가하고 이중 65.2%는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징금 총 미납액은 106억원으로 전체의 80.0%를 차지하고 있다.

4일 충남도가 국회 행안위 소속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발생한 부동산실명법 위반자는 총 204명이다.

연도별로는 2008년 36명, 2009년 64명, 2010년 59명임. 올해는 8월말까지 45명이며 이로 인한 과징금은 132억4922만원이다.

시·군별 위반자 수는 당진군 54명(52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천안 26명(28억원), 연기 21명(11억원) 순이다.

문제는 위반자에게 부과한 과징금의 80%인 105억9133만원이 미수납되고 있다는 점이다.

김 의원은 "실명법 위반 과징금은 해당 시·군에 귀속돼 지방세수 증대에 도움이 되는만큼 시·군에서 과징금 수납액을 높일 수 있도록 도차원에서 과징금 체납 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납부 독려를 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기사제공:뉴시스(http://ww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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