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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아파트 구입 공무원, 취득세 100%까지 감면

최고 5천만원 대출도…공무원 이주 지원책 확정

  • 웹출고시간2011.09.19 14:12:2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국무총리실 등 세종시 이전 대상 기관 소속 중앙공무원은 유주택자라도 세종시에서 새로 집을 사면 취득세를 최고 100% 면제받게 된다. <관련 기사 본보 6월 22일자 7면 보도>

19일 행복도시건설청에 따르면 총리실·행정안전부 등 세종시 건설 관련 업무를 맡은 정부 주요 부처는 국정 감사를 앞두고 최근 각각 '공무원 세종시 이전 지원 관련 점검 회의'를 갖고 이런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근무지가 세종시로 바뀌는 중앙공무원이 세종시에서 처음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부속 토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감면율은 △전용면적 85㎡(25.7평)이하는 100% △85㎡초과~102㎡(30.9평)이하는 75% △102㎡초과~135㎡(40.8평)이하는 62.5%다. 법 개정안은 오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택 구입 자금으로 쓰기 위해 공무원이 자신의 연금을 담보로 삼아 받는 대출 한도도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크게 높아진다. 하지만 이사비는 종전처럼 2.5t까지만 무료로 지원된다.

연기(세종)/최준호 기자 penismight@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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