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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7.12.13 17:41:2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원군이 내년부터 시행키로 한 현장지원단 제도를 놓고 노조와 집행부와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공무원노조 청원군 지부는 현장지원단 추진계획을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공무원의 줄 세우기 및 전형적인 전시행정에 불과한 데다 대상자 선발 기준도 객관적이지 않고 사전 충분한 협의도 없었다는 것이 이유다. 강행 시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는 강경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노조의 주장에 명분이 실리는 부분이 있다. 사전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는 점이다.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돼 있다는 설문조사결과도 간과할 일이 아니다. 현장지원단 제도는 직원들의 명예와 사활이 걸린 문제다.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고 근무성적이 뒤처지거나 품위를 훼손한 직원이 대상자다. 선정된 직원은 3개월간 불법광고물정비 주정차지도단속등의 현장업무를 맡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대상자에 끼면 본인의 불명예는 물론이고 공직생활에 치명타를 입게 된다. 전 직원 중 1% 범위로 못 박는 것도 반발의 소지가 있다. 숫자를 채워놓기 위해 무리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면에는 다 이 같은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어서다. 공직사회도 능력과 성과위주로 나가는 추세다. 분야별로 전문성과 효율성이 추구되는 시대에 놓여있다. 각 지자체가 이에 부응하려는 것도 이러한 시대적인 요구와 무관하지 않다.

청원군이 시도하려는 현장지원단 제도는 능력과 성과주의로 앞선 행정을 모색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문제는 중요한 제도 시행에 앞서 사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통해 합의점을 걸러내지 못한 점이다. 하자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자체 상벌규정을 강화, 적용하면 된다. 굳이 새로운 명칭의 제도를 추진하려고하니 전시행정이라고 비판받는 것이다. 일방적인 강행방침이 이 같은 불요불급한 오해와 마찰을 불러오는 것이다. 청원군의 방침이 말 그대로 선진행정을 지향하려는 순수함을 지녔다면 이 같은 절차를 밟아 시행하는 것이 온당한 수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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