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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7.12.11 22:34:3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원금 80만원에 이자만 1천200만원. 30대 가정주부가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해 불어난 금액이다. 이 가정주부는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친정어머니를 위해 사채업자로부터 80만원을 빌렸다. 그 후 사채업자의 터무니없는 이자요구 때문에 갖은 협박과 횡포로 공포의 나날을 보냈다고 한다. 급한 김에 사채에 눈을 돌리게 된 것이 악몽에 빠져들게 된 것이다.

약속을 어겨 이자를 제때 못 낸 것 자체를 놓고 보면 주부도 책임을 면키는 어렵다. 그러나 사채업자가 당초 약속한 이자율을 제쳐놓고 연 2천190%라는 엄청난 고리이자를 요구한 것은 강도짓과 다를 게 없다. 더군다나 빚을 변제했는데도 다른 이유를 붙여 고리이자를 요구했다는 사실은 우리사회에 법이 존재하고 있는가를 새삼 의심케 할 정도다. 바로 이틀 전 한 대학생이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200만원을 갚지 못해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한 사건이 세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있다. 빚 독촉에 시달리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위험하기 짝이 없는 사채를 왜 쓰느냐고 하겠지만 오죽했으면 사채를 썼겠는가도 생각해 볼 문제다.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게 살아가야 할 때가 있는 법이다. 다수가 어쩔 수 없는 선택에 의해 쓰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문제는 법적이자율을 훨씬 뛰어넘는 엄청난 고리를 요구하는 사례가 우리사회에 버젓이 활개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공공연하게 자행되는 이 같은 고리사채업자들의 횡포는 당연히 근절돼야 한다. 턱없이 비싼 이자로 고통 받고 있어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 못하는 사람들이 도처에 널려 있을 수도 있다. 관계기관에서 단속활동을 강화한다지만 얼마나 실효를 거두고 있는지는 미지수이다. 대선후보들도 고리사채 피해자 회생대책을 추진한다는 등 관심을 보이고 있다. 우리사회에 고리사채로 인한 피해가 그만큼 넓다는 것으로 사회문제화 되고 있기 때문이랄 수 있다. 법치국가에서 법위에 군림하려는 이 같은 고리사채업자들의 횡포가 대명천지에 횡행하는 것은 한마디로 날강도 행위일 뿐이다. 반드시 발본색원해야할 무리들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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