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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바둑판식 택지 분할 분양 금지

연기군,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웹출고시간2011.08.30 19:10:1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연기군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도로너비 및 교통소통 관련 기준.

앞으로 세종시(연기군 전역)에서는 택지를 쪼개서 파는 이른바 '바둑판식 분할'이 금지된다. 녹지·관리지역·농지 등에서도 분할 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제한된다.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다. 연기군은 지난 7월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취임된 사항들을 토대로 군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마련,30일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인허가를 받지 않고 분할할 수 있는 토지 면적은 녹지·보전관리·생산관리·관리 지역이 각 990㎡(3백평),농림·자연환경보전 지역이 각 1천650㎡(500평),계획관리 지역은 660㎡(2백평) 이상이다. 그러나 택지식(바둑판식) 분할은 규모와 관계없이 허가가 금지된다.

개발행위 허가 시 건축물 용도나 개발규모에 따라 도로 너비 및 교통소통에 관한 기준을 설정,주민 불편을 덜어 주기로 했다. 예컨대 소매점·공장·판매시설 등의 경우 너비 4m이상의 도로를 확보해야 한다.

녹지·보전관리·농림지역 등에서 전통사찰을 지을 때 건폐율이 20%에서 30%로 완화된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건물 높이는 지금까지는 '18층 이하'였으나,앞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층수와 무관하게 지을 수 있다.

◇의견 제출=군 관계자는 "연기군 전체가 내년 7월부터 세종시에 편입됨에 따라 기획부동산 업자들이 미개발지를 '바둑판식 분할' 방식으로 분양하는 등 난개발이 우려돼 조례를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9월 20일까지 의견서를 연기군수(참조 도시건축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조례안의 전체 내용은 연기군 홈페이지 (www.yeongi.go.kr)의 '행정공고·고시'란을 참고하면 된다. 군은 입법예고를 거쳐 최종 조례안을 마련,10월중 열릴 군의회 제197회 임시회에 넘겨 통과되면 공포와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041-861-26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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