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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7.12.10 17:10:1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괴산군이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에 보상금을 지급한다. 군은 올해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본 관내 15개 농가에 모두 1천7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지난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제정 후 처음으로 이를 적용, 지급하는 것이다. 군은 피해액의 50~100%까지 지급할 계획이라고 한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금 조례제정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동안 야생동물들로 인한 농가 피해는 증가일로에 놓여 있었다. 애써지은 농사가 망가지고 손실을 입어도 피해에 대한 보상책이 없어 농민들만 울상을 지어왔다. 따라서 이번 보상금제도 시행은 농민들의 피해를 어느 정도 보전해준다는 의미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도내에서는 괴산군 외에도 음성군이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간 각 농가에서는 별도의 경비가 소요되는 방비책을 자체적으로 세우는 등 이중고를 겪어왔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별반 효과 없이 고스란히 손실을 감수해왔던 것이다. 농가피해가 속출되고 보상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지자체에서 관심을 두기 시작한 것은 불과 얼마 전 부터였다. 전국적으로 볼 때 10여 곳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 피해농민들의 보전책을 마련하고 있다. 도내에서는 괴산·음성군 등이 적극적으로 나서 시행 내지 입법예고 상태다.

이번 괴산군의 보상금지급을 보면 아직 충분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충분한 보전책이 되게끔 하기 위한 예산확보 등에 심혈을 쏟아야할 것이다. 물론 보상금전액을 군비로 지급한다는 자체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국가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앞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환경론자나 동물보호가들의 당위성 논리도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유지하는데 도움도 주고 동물보호차원에서도 바람직한 제도가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는 야생동물로부터 입은 피해보상에 정부의 관심 있는 배려가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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