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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지구 단독가구 제한폐지' 효과 난다

천안청수지구, 2달여만에 분양률 20%포인트↑

  • 웹출고시간2011.08.28 14:53:2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천안 청수택지개발지구 조감도.

ⓒ 사진제공=천안시청
정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난 5월 1일 발표한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이 지역 택지개발시장에 훈풍으로 작용하고 있다.

28일 천안시에 따르면 활성화 방안 내용 중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 가구수 제한 규정 폐지 등을 반영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이 같은 달 31일부터 시행되면서 청수택지개발지구 내 단독택지 분양률이 큰 폭으로 높아졌다.

새 지침 개정일인 5월 31일을 기준으로 단독주택용지는 총 545필지 중 200필지(36.7%)만 분양됐으나,이달 26일 현재 분양율이 57.1%로 불과 2개월여 사이에 분양률이 20.4%포인트 높아졌다. 시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시장에서 중소형 주택 수요가 증가,가구수 제한 폐지에 따라 원룸형 주택 건축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새 지침은 택지개발지구 제1종 일반주거지역 내 단독주택 가구수를 3∼5가구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폐지,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해 최고 4층까지 단독주택 신축을 허용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시는 2009년말 준공된 청수지구에서 새 지침이 적용될 수 있도록 '청수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을 지난 7월 착수,내년 1월까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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