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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와 디지털', 280㎡ 땅값 차 2억원

종이 지적도 오차 커 지적불부합지 15%

  • 웹출고시간2011.07.18 14:02:0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지난달 30일 증평에서는 당국의 지적 측량 결과에 불만을 품은 40대 주민이 철거 공사 중인 주택 지붕 위에서 20들이 시너 2통을 들고 점거 농성하는 일이 벌어졌다.

18일 충남도에 따르면△ 2008년 3건 △2009년 6건 △2010년 5건이던 '지적측량 적부심사(地籍測量 適否審査) ' 청구 실적이 올해는 상반기에만 이미 5건이 접수됐다. 이는 100년 전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종이 지적제도가 한계에 도달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지적측량적부심사는 30일에 걸친 조사와 측량,60일에 걸친 자료검토와 지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하는 복잡한 업무다. 지난해의 경우 건물 신축 등에 따라 도민 부담으로 경계 확인 측량을 하는 데 든 비용이 총 108억원(3만4천600여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5건은 적부심이 청구됐고,이에 소요되는 행정비용만 건 당 6백만원에 달한다.

도에 따르면 지적도와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地籍不符合地)'가 도 전체 토지(3천743만필지)의 14.8%인 554만필지다. 이들 토지에서는 경계 분쟁과 재산권 행사 제약으로 인해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실정이다.

종이는 아무래도 컴퓨터보다 정확성이 떨어진다. 현행법 상 종이로 만든 지적도의 오차 허용 범위는 △축척 1/600짜리가 18㎝ △1/1천이 30㎝ △1/1천200이 36㎝ △1/6천은 180㎝다. 도면의 신축(伸縮),경계선의 굵기,작성자 개인의 오차 등을 감안한 것이다.

땅값이 충남도내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축에 드는 천안시 신부동의 면적 280㎡(84.8평),개별공시지가 736만원/㎡짜리 땅을 보자. 이 토지의 경우 면적 허용오차가 -13.6~+13.6㎡다. 따라서 오차 허용 범위에 포함되는 면적 27.2㎡의 토지가격이 약 2억원에 달한다. 결국 측량 방법에 따라 억대 가격(세금 75만원) 차이가 나는 토지의 면적이 종이 지적도 체계의 현행법에서는 합법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디지털 지적도 상에서는 작성자 개인 외에 도면의 신축(伸縮)이나 경계선 굵기에 의한 오차는 없어진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국회 국토해양위 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9월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종이지적을 디지털(수치)지적으로 전환하는 재조사 사업을 통해 지적시스템선진화가 궤도에 오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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