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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부영아파트 분양전환 승인 취소

입주민 대표, 18일 승소 기자회견

  • 웹출고시간2011.07.17 18:49:2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 부영아파트 3단지(11차) 분양가 관련 소송이 입주민들의 승리로 끝났다.

17일 청주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4일 피고인 청주시의 상고를 기각, 부영 3단지 임차인대표회의의 손을 들어주면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입주민들은 부영이 2009년 1월 3단지(임대아파트) 분양가를 1억1천800만원으로 결정해 시의 승인을 받자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건설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분양가를 승인한 것은 부당하다"며 분양전환 승인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입주민 대표들은 18일 승소 기자회견을 통해 시에 승인 분양가 취소와 함께 가격 재산정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부분 분양이 끝난 상태여서 입주민 대표들의 요구사항이 관철될지는 미지수다.

이와는 별도로 3단지 주민 289명은 지난 1월 시와 부영을 상대로 청주지법에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을 제기,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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