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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07.14 17:12:3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시가 난리가 났다. 한 사무관이 방송국 여직원을 성추행하고, 6급 주사는 술에 취해 경찰관 2명을 폭행했다. 연이은 공무원들의 잇단 비행과 추문으로 청주시는 벌집을 쑤셔 놓은 듯 뒤숭숭하다. 한범덕 시장은 부랴부랴 5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난리법석이다. 14일에는 곽임근 부시장의 6급 이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비슷한 내용의 특강을 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느라고 청주시는 때아닌 소란을 피우고 있다.

언론들은 '나사 제대로 풀린 청주시'라며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여성단체도 들고 일어났다. 7개 여성시민단체로 구성된 충북여성연대는 청주시장의 공개사과와 함께 성추행 가해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내용을 밝히라고 강도높게 주문했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성희롱 예방의식 강화와 성인지 의식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목소릴 높였다. 청주시는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됐다. 개중에는 1천800여명의 시청직원 가운데 별의별 사람이 있는데 이번 일로 마치 청주시 직원 모두가 매도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는 직원들도 있다. 틀린 말도 아니다. 하지만 우발적인 일로 치부하기에는 사안의 중대성이 심각하다. 기본적으로 조직의 기강해이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공직사회는 국토해양부 직원들의 부적절한 점심접대로 사정바람이 몰아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는 외부인과 점심식사를 하지 말 것, 골프치지 말 것 등 일부 금기사항이 전달됐다. 감사원과 국무총리실 등 사정기관에서 암행감찰을 하고 있다. 한마디로 한여름에 삭풍이 몰아치고 있는 것이다. 이런데도 일정 직위에 있는 공무원들이 단순한 일탈 행위를 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행동을 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 도 없거니와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갖춰야 할 윤리에도 어긋난다. 옛말에 소나기가 올때면 피해가라는 말이 있는데도 이들은 경고사인을 무시한 채 일탈의 선을 넘어선 것이다.

이렇게 공직사회의 영(令)이 안서는 것은 각종 비위에 대한 처벌이 솜방이에 그쳤기 때문이다. 비위 형태에 따라 파면, 해임 등의 중징계부터 주의 등 최소한의 조치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형태의 징계가 있지만 파면, 해임 등의 중징계는 극히 드물다. 중징계를 받은 공무원들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대부분 원위치하거나 같은 직급의 다른 자리로 옮겨 간다.

속된 말로 시간만 지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식이 되기 일쑤다. 어떤 경우에는 잘못을 저지른 '팩트'가 분명한데도 '나만 그런가', '재수가 없어 걸렸다'는 식으로 몽니를 부리는 공직자도 있다. 모두가 두루뭉실한 징계와 솜방방이 처벌이 가져온 부작용들이다. 때문에 공무원들의 징계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형사입건 면책 제외조항처럼 과중한 비위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하는 매뉴얼을 만들 필요가 있다.

모쪼록 이번 청주시의 잇단 비위를 반면교사 삼아 공직사회가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공직이 무너지면 국가의 기반이 흔들린다는 점을 다시한번 상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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