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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07.11 13:08:0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부동산을 대규모로 개발할 경우 우선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해 주도록 충남도가 당부하고 나섰다.

12일 도에 따르면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는 전문성이 부족한 개발업자의 난립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부동산개발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 2008년 도입됐다.

등록 대상은 △면적 2000㎡(연간 5000㎡) 이상의 건축물 또는 2000㎡(연간 5000㎡) 이상의 주상복합이면서 비주거용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토지 면적 3000㎡(연간 1만㎡) 이상을 건축·조성하는 경우다. 자본금 5억원(개인은 영업용 자산 평가액 10억원) 이상,부동산개발 전문 인력 2인 이상, 사무실 등을 확보해야 한다.

신청은 도 토지관리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인터넷(충청남도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chungnam.net) 등을 통해 가능하다.도내에서는 이 법이 도입된 뒤 이날 현재까지 82개의 부동산개발업체가 등록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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