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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첨복단지 외투지역 해제 초읽기

지경부·충북도·LH공사 부지대금 합의…외국인투자위에 상정

  • 웹출고시간2011.07.04 20:32:5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난항이 거듭됐던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오송첨복단지) 내 외국인투자지역 해제문제가 이달 중에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지식경제부는 오는 14일 오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외국인투자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외국인투자위원회는 이날 상정된 오송 외국인투자지역 해제 등 8건을 심의, 의결하게 된다.

외국인투자위는 이날 도가 상정한 오송첨복단지 내 외국인투자지역 해제 건에 대해 의결 처리할 것이 유력 시 된다.

이는 외투지역 부지대금 상환을 놓고 입장 차를 나타냈던 지식경제부와 충북도, LH공사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합의안을 마련해 외국인투자위에 상정했기 때문이다.

3개 기관은 도가 납부한 대금만큼 부지를 확보하고,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3년에 걸쳐 국비로 상환하는 조건의 새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도와 지경부가 사업시행자인 외투지역을 사들이면서 LH공사에 이미 납부한 돈은 290여 억원에 이르고, 마지막 회차 잔금 180여 억원도 남아있다.

도와 지경부는 그간 계약조건 변경(대금반환)을 요구했다. 반면 LH공사는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잔금을 계약서대로 받은 뒤 지경부와 도에 외투지역의 소유권을 이전하겠다는 입장을 취해 외투지역 해제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도 관계자는 "외국인투자지역 해제 건이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상정돼 있는 상태며 도가 희망하고 있는 대로 처리됐으면 한다"면서 "오송첨복단지 내 외투지역이 해제되면 첨복단지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가 오송첨복단지 내 외투지역 지정 해제를 추진하게 된 것은 외투지역은 경제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주목적인 반면 첨복단지는 바이오산업 기반 인프라를 강화하고 연구, 임상시험 등 R&D가 주목적이라는 점에서 배치되는데 따른 것이다.

다시 말해, 첨복단지는 연구 활동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생산 활동을 위한 외투지역 지정은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외국기업의 생산시설 유치가 어렵다.

결국 도는 지식경제부에 오송첨복단지 내 외투지역 완전 해제를 신청하고 대안을 모색하고 나선다.

오송첨복단지의 R&D와 맞지 않는 외투지역은 첨복단지 유치 당시 대상지역으로 오송생명과학단지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기존 외투지역까지 포함시키면서 지정 해제까지 이어진 것이다.

도는 오송첨복단지 외투지역 지정 해제를 요청하면서 한편에서는 외국자본 유치를 위한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 중에 있다.

도는 또 오송첨복단지 내 외투지역 해제 이후 제2 오송산단 등 대체부지의 외투지역 지정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오송첨복단지 내 외국인투자지역은 30만1천709㎡에 이른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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