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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07.04 18:10:2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대기업이 이제 문구점과 떡볶이 장사까지 하려하고 있다. 돈이 된다 싶으면 뭐든지 달려드는 대기업 때문에 중소기업인들과 중소상인들의 설자리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볼펜과 메모지 같은 문구용품 시장도 예외가 아니다. 절대 규제가 필요해졌다.

대기업들의 문어발 확장으로 중소기업들의 사정은 더욱 나빠지고 있다. 대기업들은 경제침체기에 수익성 개선과 사업 다각화라는 명목으로 중소기업의 사업영역까지 잠식하고 있다. 대기업 문어발은 업종을 안 가리고 있다.

그러나 돈 없고 힘 없는 중소기업들은 여기에 맞설 대응책이 없다. 일부 대기업은 중소기업으로 위장까지 하면서 문어발을 확장한다고 한다. 국내 30대 재벌 소속 계열사 수가 지난 2005년 3월 664개에서 올해 843개로 27%나 증가한 것이 이를 잘 반영하고 있다.

물론 대기업이 내세우는 확장 이유는 있다. 대기업들은 기존 사업영역에 수익성이 악화돼 사업다각화를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면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중소기업이 선점하고 있는 업종들에 손을 대고 있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법적으로 막을 길도 없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렇다. 그러다 보니 중소기업들은 고스란히 앉아서 당하고 있는 셈이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역 진출로 중소기업이 피해를 보는 이유는 지난 2006년 말 중소기업 고유업종지정 제도가 폐지됐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역 침해와 관련,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는 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중기청의 사업조정은 양측의 주장을 들어보고 조정하는 수준이다. 설사 중기청이 사업조정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2년의 조정기간이 끝나면 다시 대기업이 진출할 수 있다. 결국 임시방편에 불과한 제도다.

대기업의 문어발 확장은 중소상인들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다. 대기업의 무차별적인 진출이 분식점, 동네 문방구, 철물점, 공구상 등 서민형 업종으로까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는 사이 서민들은 생계수단까지 위협받고 있다. 대형 백화점의 경우 납품단가 후려치기는 여전하다. 담합을 없애고 일감 몰아주기를 하지 않겠다는 다짐도 없다. 각종 행태를 보면 기가 막힐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노영민(민주당·청주 흥덕을)의원이 지난 1일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진출에 대응해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의 사업영역을 보호하도록 하는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정부가 대기업 진출 없이도 중소상인들이 자체적으로 경쟁하는 사업 분야를 중소상인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다. 대기업의 욕심을 법안으로 저지하는 방안이란 점에서 의미가 깊다.

물론 정부가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외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다만 대기업들이 정부의 이 같은 외침에 반응하지 않을 뿐이다. 대통령까지 나서 불공정거래 관행을 언급해도 대기업들은 미적거리는 게 현실이다. 정부가 팔을 비틀고, 여론이 들끓어야 눈 한번 찔끔 하는 식이다.

중소기업들과 중소상인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노영민 의원이 발의한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이 대기업의 문어발을 막는 그물망이 됐으면 하는 소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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