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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06.28 18:11:0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정유사들의 기름 값 100원 인하가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운전자들이 유류가격 인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가 고공행진 속에 주머니가 얇아진 운전자들은 자꾸 싼값의 기름을 찾을 수밖에 없다.

그런 틈새를 노린 상술이 유사석유 제조·판매행위다. 전국 각 지자체와 유관 기관이 기습적이고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펼쳐도 줄지 않고 있다. 오히려 불법 유통행위는 더욱 지능적이고 대범해지고 있다.

유사 석유제품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중 석유제품별로 부과되는 세금차이가 커 유사석유 제조 및 판매업자에게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기게 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손쉬운 제조방법도 꼽을 수 있다. 주유소간 거리제한 완화, 판매가격 자유화 조치에 따른 주유소 난립으로 어려워진 경영여건 역시 주요 원인이다. 끝으로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제품을 선호하는 수요증가도 들 수 있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유사석유를 제조하거나 판매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로 검거된 사람은 모두 445명이다. 이중 60명이 구속되고 385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지난 27일에도 수억원대의 유사석유를 판매한 주유소 업주가 경찰에 구속됐다.

그러나 많은 주유소들은 적발 후에도 행정 절차, 소송 절차로 시간을 끌면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 20일 적발된 청주의 한 주유소도 마찬가지 경우다. 물론 주유소업주는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하지만 이 주유소는 계속 영업을 하고 있다. 현행법상 관할 행정청으로의 통보, 제재 수위 결정 등 행정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지금대로라면 즉시 행정처분은 불가능하다. 행정처분을 받기 전 청문회 등의 절차도 있어 불법은 계속될 수 있다. 가처분 청구, 행정심판, 소송 등의 절차로 이어질 경우 수개월은 더 영업을 지속할 수 있는 구조다.

더 큰 문제 해당 주유소가 과징금을 받아도 워낙 판매이익이 많다보니 계속 일어난다는 점이다. 어떤 주유소는 주인만 계속 바꾸어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알 리 없다. 점점 약아지는 불법 주유소에 소비자들이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일단 적발된 주유소에 대한 위반사실공표나 게시대 설치가 필요하다.

가짜기름 주유소 판매 행위는 도덕성을 넘어 명백한 사기다. 따라서 고의성이 짙고 죄질이 나쁜 경우 즉시 주유기를 폐쇄할 수 있어야 한다. 완전 폐업으로 다시는 무고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 해야 한다.

경찰이나 검찰에서 단속을 해도 처벌규정이 약해 자주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위반사실을 해당 주유소 현장에 직접 공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유사의 간판이 걸린 주유소마저 믿을 수가 없다면 문제다.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 지방자치단체, 국세청, 소방방제청, 환경부 등 유관기관 간 튼튼한 공조체계 구축도 중요하다. 지금처럼 대낮에 유사석유제품이 판친다면 자동차 10년 타기 운동 같은 일은 상상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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