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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편입 주민에 첫마을 분양자격 줘야"

김정봉 청원군의원 군의회 5분 자유발언서 주장

  • 웹출고시간2011.06.27 19:50:3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김상봉 청원군의회의원

세종시로 편입되는 청원군 부용면 주민들에게 첫 마을 분양 신청자격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김정봉 청원군의회의원은 27일 오전 열린 제187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5월20일 첫 마을 제2차 분양 시 부용면 편입지역 주민들이 신청자격에서 제외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한 뒤 "이 지역주민들에게 첫 마을 분양 신청자격은 반드시 주어져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행복도시건설청은 부용이 택지개발 예정 지구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우선공급대상에서 배제됐다는 입장이지만 세종 시로 편입되는 지역은 행정·재정상 이익이 상실되지 않는다고 행복도시특별법에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법령 순위 상 특별법 우선 원칙에 의해 당연히 부용 주민들이 분양 자격과 관련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오는 9월 중 새로 분양될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이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세종시 편입에 부용면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군에서 직원을 파견했고, 세종시 추진단도 구성돼 있지만 소극적인 대처로 일관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부용면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관련부서는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바란다 "고 당부 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부용 등곡 축산단지와, 등곡 폐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고 있는 악취로 주민 불편이 끊이지 않는 점을 지적하고 집행부가 조속한 시일내 특단의 대책마련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 했다.

청원 /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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