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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06.20 18:58:2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대립이 일단락 됐다. 검경이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보장하고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 방안에 최종 합의했기 때문이다.

검경이 합의한 형사소송법 개정 방안은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하되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인정하고, 검사의 수사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합의는 수사권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현실을 법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과정이다. 따라서 향후 6개월 내에 양 기관 간 구체적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해묵은 과제였다. 현행 형사소송법 196조는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경찰의 수사 개시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합의는 획기적이다.

수사권 조정은 지금까지 독자적인 수사 개시권을 가지려는 경찰과 수사 지휘권을 지키려는 검찰과의 힘겨루기였다. 따라서 검경 모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임에 틀림없다.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독점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반면 경찰 조직은 방대하다. 전국적으로 신경조직을 갖고 있다. 그래서 자칫 경찰 수사개시권 인정이 경찰 공화국 탄생의 단초가 될 수도 있다는 말도 충분히 이해가는 대목이다.

검경 간 해묵은 갈등이 이번 기회에 정리될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경찰 수사권 독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아주 크다.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양 기관이 성심을 다해 해결하겠다는 자세로 이 문제를 협의한 만큼 좋은 성과가 있어야 한다. 매우 어려운 과정을 거쳐 합의된 만큼 국회에서도 이를 존중해 입법 절차를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경찰은 다소 잃는 것이 있더라도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대승적 정신을 살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 양보할 줄도 알아야 한다. 검찰은 우선 시대 변화를 수용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경찰도 주어진 권한의 남용과 악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역량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결론은 났다. 검경은 지금부터라도 조직의 이해관계를 떠나 법질서 수호를 위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편의를 도모하는 데 더 한층 전념해야 한다. 수사권 조정은 국민 인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다. 검경을 다독이는 절충안으로 매듭지어질 사안이 아니다.

따라서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 방안은 경찰 수사개시권 부여로 인권이 신장될 수 있느냐에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 경찰은 10만 명이 넘는 인력과 방대한 정보망을 갖고 있다. 자칫 무리하게 실적 경쟁을 벌이거나 자의적으로 수사를 종결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검찰도 수사권 조정 문제가 왜 끊임없이 제기돼 왔는지 되돌아 봐야 한다.

앞서 제기한 문제들이 선결되지 않으면 수사권 조정은 의미 없다. 국민 지지도 이끌어 낼 수 없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경의 힘겨루기로 해결될 사안이 결코 아니다. '인권 검찰' '인권 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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