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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상하수도 공사업 발주 관련 반발

괴산군 '하수도사업'을 '토목업' 발주
전문건설협 "재검토 공고하라"

  • 웹출고시간2011.06.12 18:46:1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괴산군이 지난 10일 '조천 소규모 공공 하수도 건설사업' 공사에 대해 '상하수도업'이 아닌 '토목업'으로 발주해 전문건설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 공사는 하수관거 5.84㎞를 연장하는 공사로 307가구의 배수 설비를 정비하게 된다.

공사 금액은 26억3천800만 원으로 괴산군 환경수도 사업소에 발주했다.

그런데 이 공사에 대해 괴산군이 전문건설업 분야인 상하수도공사업으로 발주치 않고 종합공사인 토목으로 발주하면서 문제가 제기 됐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충청북도회(회장 황창환)는 공고가 나가자 즉각 이를 성토하는 내용을 언론에 발표했다.

전문건설협회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7조 별표 1(건설업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에는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 등록자는 상·하수도 관을 부설하는 공사를 도급받을뿐 아니라 수반 부대 공사도 도급받도록 돼 있다"며 입찰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문건설협회는 "단지 공사 금액이 크다는 것과 하수관 부설을 위한 (터파기·되메우기·도로 원상복구(포장))공사를 복합공정으로 규정해 토목공사업으로 발주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전문건설협회는 "하수관을 부설키 위해 부대공사는 따라오는 것인데도 괴산군이 별도 공사로 해석해 복합공사로 보는 것은 '땅을 파지 말고 관을 부설하라'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

전문건설협회는 또 "국토해양부도 이미 '관부설을 위한 부대 공사 전체를 상하수도 설비공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며 "전문건설 공사가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그 사례로 전문건설협회는 △괴산소수상수도관로확장공사 등 괴산군의 올해 6개 공사와 △서울 종암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공사(81억 원) △용암 1동 주민센터 주변 하수관거 정비공사(43억 원) △제천제2산 폐수연계관로 설치공사 (10억 원) 등 타지역 발주 13개 공사를 들었다.

A전문건설사 대표는 "지금까지 괴산군에서 발주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모두 위법한 것이냐"며 이번 발주 부당성을 질타했다.

또다른 B전문건설사 대표도 "만일 공정을 나눌 경우 연결 부위 누수 등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데 차후 책임을 누가 질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부실 공사를 우려했다.

코스카 대한전문건설협 충북도회 황창환 회장 역시 "법률로 보장된 전문건설업의 업역을 무시하는 것은 건설산업기본법을 역행하는 일"이라며 "괴산군이 이를 재검토해 공고하길 바라며 그대로 추진될 경우 법적 조치도 검토할 것"이라며 강력히 대처할 뜻을 밝혔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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