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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05.31 15:45:4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세종시 임대주택 재임대 가능해진다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세종시로 이전하는 국무총리실·국토해양부 등 공공기관 소속 공무원은 만약 기관 이전이 늦어져 자신이 임대받은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면 제3자에게 전대(재임대)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세종시 첫마을 1단계 임대아파트(D블록).

ⓒ 행복도시건설청 제공
개정안에 따르면 이전 기관 종사자 임대주택은 최장 2년간 전대가 허용된다. 세종시의 경우 정부기관 입주 시작(2012년말) 이전인 오는 9월부터 내년 3월 사이에만 임대아파트 1천262가구의 입주가 예정돼 있다.

개정안은 또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주택에 대한 권리관계 설명의무가 도입됨에 따라 설명의 대상·방법·절차를 규정했다. 이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저당권이나 압류·가압류·가처분 설정여부와 각종 세금 체납액 등에 대해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이후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인의 설명을 듣고 이해 했음을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임대주택 사업자의 특별수선충당금(승강기·배관 등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목적) 적립 여부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앞으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대사업자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실태를 1년에 두 차례 조사해, 제대로 적립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가산금리를 부과하게 된다.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대상에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시프트)도 추가됐다. 적립요율은 영구·국민임대주택과 같은 수준(표준건축비의 0.004%)으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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