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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05.29 17:56:0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민선시대 이후 마땅한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해 방치되다시피 했던 관사(官舍)가 최근 잇따라 주민 품으로 되돌아가고 있다.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적극적 활용방안 없이 서둔 경향도 있다. 그러다 보니 이곳저곳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관사는 중앙정부가 지방 자치단체장을 임명하던 관선시절 관청에서 관리에게 빌려줘 살도록 지은 집이다. 하지만 이제는 구시대의 유물이 됐다. 관사를 계속 둘 필요가 있냐는 목소리가 나온 지도 오래다.

관선시절 임명된 단체장들은 보통 지방에 1~2년 머물다 갔다. 때문에 관사가 필요했다. 지금 민선 자치시대는 사정이 다르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지역 사람이 단체장으로 선출되고 있다. 관사를 둘 이유가 사라졌다. 게다가 관사는 대개 규모가 큰 데다 오래됐다. 관리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모두 세금으로 처리되고 있다. '돈 먹는 하마'로까지 불리는 이유다.

다른 주장도 있다. 관사가 '제2의 업무공간'이라는 주장이다. 관사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 역시 공무를 위한 지출로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지원 근거도 있다. 자치단체별로 정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가 그 근거다.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비슷하다.

그러나 단체장과 그 가족의 주거비용까지 주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주민들이 뽑은 건 단체장이지 가족이 아니라는 논리다. 따라서 자치단체 예산으로 단체장 가족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 관사를 아예 없애자는 주장도 속속 나오고 있다. 그 바람에 지자체들도 관사 활용 방안을 놓고 고심해 왔던 게 사실이다.

충북도는 현 지사 관사를 문화공간으로 활용키로 했다. 하지만 관사 시설개선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사관사 자체는 물론 이 일대에 많은 문화재가 산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옳은 지적이다. 자칫 무분별한 시설 개선이나 조형물 건립은 문화재 유실이나 훼손을 불러올 수 있다.

현 충북도지사관사는 최초 건축 때(1937년) 흑단목과 황양목 등 희귀목을 사용했다. 1970년 초반 수해 때 입은 상처에 따른 초석 흔적도 그대로 남아 있다. 일명 대성동 석등으로 불리는 석등은 고려 초기 문화재다. 따라서 시설개선을 할 경우 발굴조사가 선행돼야 마땅하다.

우리는 지사 관사를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 그러나 이 일대가 문화재 보고인 점을 감안하면 신경쓸 게 많다는 점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지사 관사를 문화공간으로 꾸밀 경우 기존 관사의 역사를 고증할 수 있는 '충북도지사 관사문화 전시공간'도 필요하다.

또 한 가지 앞으로 만들어질 문화공간이 전문가들의 절대 공간이 돼선 곤란하다. 지사관사의 문화공간 활용이 동네 속에 녹아들이 못하면 본래 의미를 상실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담장을 허물고 문화공간을 만든다고 권위주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이웃과의 소통이 이뤄지는 문화공간이 돼야 한다는 점이다. 지사관사의 문화공간 활용이 문화재도 지키고 도민과 교감·소통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길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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