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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05.26 18:10:2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5월은 가정의 달이다. 5월5일 어린이날, 8일 어버이날, 15일 스승의날, 21일 둘이 하나되어 한 몸을 이루는 부부의날 등 여러 날들이 빼곡히 차 있다.

유독 이달은 일 년 열두 달 중 가정사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이 집중돼 가뜩이나 얄팍한 서민들의 주머니를 더욱 허전하게 만들고, 가정경제에도 적잖은 타격을 주기도 하는 어쩌면 얄밉기도 한 5월이다.

또 청소년들이 미래를 꿈꾸며 전진할 수 있도록 청소년 복지 및 활동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국민의식 제고에 목적을 둔 청소년주간 행사가 매년 5월 마지막 주 전국 각 지역에서 열린다.

청소년주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자신의 가능성을 더 키우며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가족부가 지정한 주간이다.

그러나 현재 청소년 주간에 열리는 지역 행사를 보면 청소년포럼, 청소년음악회, 청소년가요제, 체험부스운영, 청소년 농구대회 등 다채롭게는 개최되고 있지만 이는 지난해에도 열렸던 똑같은 행사를 답습하는 정도다.

보다 창의적이고 발전적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한 부분이다.

청소년들을 위한 뜻 깊은 행사를 위해서는 청소년 관련 단체장이 모여 청소년정책에 대한 의견 교환 및 새로운 결의 다짐이나 기념식을 통해 포상 및 청소년의 발전을 도모하는 문화행사를 마련, 그들의 다양한 끼와 재능을 마음껏 발산 할 수 있는 눈높이에 맞춘 축제의 장이 돼야 한다.

또 청소년 개인들이 꿈 꾸고 있는 이상과 야망을 건전하게 키워 갈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제공함으로서 이 시대가 필요한 동량으로 성장하는 기반을 다져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기성세대가 해 주어야 할 책임이다.

보호와 육성의 대상으로만 규정했던 청소년에게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이 보장되는 청소년 헌장에는 '청소년은 자기 삶의 주인이다.' '청소년은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권리와 시민으로서 미래를 열어갈 권리를 가진다.''청소년은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며 활동하는 삶의 주제초서 자율과 참여의 기회를 누린다.' '청소년은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며 정의로운 공동체의 성원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가정, 학교, 사회, 그리고 국가는 위의 정신에 따라 청소년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청소년 스스로 행복을 가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조성한다.'라는 내용의 청소년의 권리가 엄연히 명시돼 있다.

청소년은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이 선택한 삶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하고, 기성세대는 앞 세대가 물려준 지혜를 시대에 맞게 되살려 다음 세대에 물려 줄 책임이 있다.

청소년 기본법에 의하면 청소년의 나이는 9세부터 24세에 이른다.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이 보장되는 청소년을 바라보는 시각을 하나의 인격체로 보아야 할 것이다.

청소년을 바라보는 시각이 "공부는 하지 않고 저런 것만 한다."는 청소년 책임만 추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청소년에게는 청소년만의 권리가 있다.

일정한 시간에 푹 잘 수 있는 충분한 수면, 올바른 식습관, 위험한 유혹에 스스로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에 대한 대치, 즐거운 취미로 몸과 마음을 튼튼하게 하는 다양한 취미 활동, 친구와 가족관계는 '나도 하면(do) 세상이 바뀐다.'는 의식이 함양돼 있는 청소년들은 분명 이 시대가 바라는 의 지·덕·체를 균형 있게 갖춘 인격체로 충분히 육성될 것이다.

따라서 이들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밝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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