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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05.10 14:26:2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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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 입주가 시작되는 세종시 첫마을 1단계 아파트.

ⓒ 최준호 기자
기획재정부가 지난 3월 22일 발표한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에 따라 11일부터 올 연말까지 거래되는 전국 주택의 취득세(지방교육세·농특세 포함)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이미 거래된 주택도 올해 3월 22일 이후 거래(취득) 분까지 소급 적용돼,납세의무자는 이미 낸 세금 중 일부를 환급받게 된다.


충남도는 "정부 발표 이후 관련 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통과된 데 이어 이달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해 1주택자가 되는 경우 취득세율은 종전의 2%에서 1%로 낮아진다. 9억원 초과 1인 1주택 또는 다주택자는 2%(종전 4%)의 취득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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