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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05.02 18:44:1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실업상태가 아닌데도 가짜로 서류를 꾸며 실업급여를 타가는 부정수급자가 늘고 있다. '3D 업종은 싫다'며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나서지도 않고 '실업 월급'으로 생활하는 '모럴 해저드'형 베짱이들도 있다.

그러나 은근 슬쩍 눈속임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간 큰 코 다칠 수 있다. 전액 반환처분을 받고 형사고발까지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전지방노동고용청 청주지청에 따르면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시 부정수급액은 물론 부정수급액만큼의 추가징수 조치를 당하게 된다. 형사고발 등의 엄청난 불이익 처분도 받게 된다.

그런데도 부정수급이 끊이질 않고 있다. 행여 부당수급 사실을 관계기관이 어떻게 알까하는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는 수급자가 많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퇴직자 배려' 차원에서 가짜 서류를 작성해 주는 것도 부정수급자 증가에 한몫 하고 있다. 물론 고용부가 모든 급여수령자에 대한 전수검사를 완벽하게 할 수 없는 것도 또 다른 원인이 되고 있다.

지난 3년간 취업 사실을 숨기거나 전문 브로커를 통해 허위 신고하는 수법으로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받은 사람이 1천800여 명에 달한다. '주먹구구'식 실업급여 운용으로 111억 여 원의 고용보험기금이 낭비된 셈이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제도의 일환으로 실직한 근로자가 근로의사와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때 지급되는 급여다. 생계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크게 실직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구직급여(연장급여, 상병급여 포함)'와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뉜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 악화 등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 또는 이직하는 경우(자진 퇴사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구직활동을 전제로 한다. 이직 전 평균임금의 50%(상한 1일 4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정 요건에 따라 90∼240일간 지급하게 된다. 취업촉진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일종의 인센티브다.

실업급여를 일단 받기 시작하면 수혜 기간이 고무줄처럼 늘어난다.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서류만 형식적으로 제출한 다음 실업급여를 장기 수령해 가는 케이스들이 많기 때문이다. 하루 4만원 한도에서 종전 직장에서 받던 통상임금의 50%까지 받을 수 있어 월 100만원 이상 '실업 월급'을 받아 생활하는 이들도 늘고 있다. 최단 3개월, 최장 8개월까지 생활이 가능하다. 지난해 11월 현재 실업급여 수령자의 평균 수급기간은 116일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다간 낭패 보기 쉽다. 최근 4대 보험의 연계와 유관기관과의 전산망 공유, 제보 등을 통해 부정수급 사실을 거의 적발해 내고 있기 때문이다. 부정수급자 증가는 결국 고용보험기금을 고갈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한 치의 오차 없이 지급하고 적발하는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각종 복지급여의 누수 현상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복지사업 점검 TF'팀 구성도 한 방법으로 보인다. 유럽국가처럼 상담사 추천 일자리 3곳의 취업을 거부할 경우 실업급여 지원을 중단하는 등 강력한 구직 유도장치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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