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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04.25 18:08:2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100세 시대로 치닫고 있다. 더불어 노인요양시설도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시설관리는 영 엉망이다. 노인요양시설의 질적 제고를 위한 복지 인력 확충과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돼서 그렇다.

물론 노인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최근엔 급속한 노령화로 인해 노인복지시설 문제가 화두다. 지난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에 따라 거동 불편 노인에 간호·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시설이 우후죽순 격으로 생겼다. 하지만 대형사고 예방시스템이 미흡해 사고 발생 시 대형인명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노인요양시설에서 화재는 대개 대형피해로 이어진다. 시설에 입소한 노인들이 치매나 중풍 등의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해 대피가 어렵기 때문이다.

충북도가 밝힌 최근 3년간 충북도내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신축)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9년 모두 19건에 144억1천만원(국비 50%, 도 25%, 시군 25%)의 예산이 들어갔다. 지난해에는 6건에 5억9천만원(국비 50%, 도 15%, 시군 35%), 올 들어서는 3건에 3억8천만원의 예산이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지원됐다.

그러나 일부 시설의 경우 사업연도가 지났음에도 당초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해당 지자체의 관리·감독 허술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한다.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양시설에 대한 감독을 안 하는 게 아니다. 하긴 하지만 실질적인 계도 활동을 안 해서 문제다. 따라서 노인요양시설 시설도 이제 평가를 의무화해야 맞다. 평가 결과에 따라 시설 지정을 취소하거나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에게 전문성을 길러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그간 노인요양시설은 시설 운영자가 수지타산을 맞추려고 관리 인력을 줄이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다 보니 나머지 인력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할 수밖에 없다. 결국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예산 확충 역시 선결 과제다. 일각에서는 노인 복지 문제를 민간에 맡기는 형태에서 벗어나 직접 '요양 수요'를 챙길 것을 주문한다. 현재의 정책이 노인과 장애인 등 복지혜택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가 주도해야 할 복지 정책이 민영화 쪽으로 기울어 버리면 생각지도 못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향후 노인인구와 사회변화 흐름에 고려할 때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수요는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돼도 빈곤층은 복지 혜택을 거의 누릴 수 없게 된다. 돈이 없기 때문이다. 복지문제가 시장주의로 흐르면 아주 복잡해지는 이유는 여기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복지시설에서 적정대상과 인원이 생활하는지, 인력은 적절히 근무하는지 잘 살펴야 한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인력배치 기준이 적절한지 등을 조사해야 한다. 아울러 관련법을 고쳐 소방시설을 갖추고 저임금, 장시간노동에 처한 요양보호사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등 근본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도의 허점이 있다면 하루 빨리 고치는 게 정상행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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