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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인근 토지거래 제한 풀릴까

충남도, 연기·공주지역 51.9㎢ 정부에 해제 건의

  • 웹출고시간2011.04.06 12:03:2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이번에는 풀릴까."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설정한 연기·공주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3년만에 해제될 지에 대해 주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만약 허가구역이 해제되면 최근 첫마을아파트 분양을 계기로 세종시를 중심으로 살아나고 있는 충청권 부동산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충남도는 "대전과 인접한 연기군 금남면과 공주시 반포면 일부 지역(총면적 51.9㎢·1천572만7천272평)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해 주도록 최근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고 6일 밝혔다.

세종시 중심지역 인근인 이곳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난 1998년 11월 25일 이후 8차례에 걸쳐 1~3년 기한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다. 지난해 5월 31일 지정된 허가구역은 다음달 30일까지 유효하다. 국토해양부는 다음달 열리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구역 재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5월 열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해당 지역은 세종시 건설 예정지 인근 지역이어서 부동산 투기 요인이 있다"는 이유로 허가 구역 해제를 1년간 미뤘다.

도 관계자는 "공주ㆍ연기지역의 경우 오랫 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보니 재산권 행사 제약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많았다"며 "게다가 해당 지역 시·군도 부동산 거래 급감으로 인한 지방세 수입 감소로 재정 운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런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충남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

ⓒ 자료 : 충남도
충남도는 그 동안 정부를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해제 건의를 계속했다. 그 결과 지난 2009년 계룡시와 금산군 일부 지역(7.9㎢·239만3천939평)에 대한 해제 결정을 얻은 바 있다. 충남도내에는 6일 현재 도 전체 면적 8천629㎢ 의 0.9%인 75.9㎢(공주.연기 51.9㎢ㆍ서천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14.2㎢ㆍ아산 재정비촉진지구 0.4㎢ㆍ논산 국방대 이전지역 9.4㎢)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충남 / 최준호기자 penismight@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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