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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03.30 18:49:5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에 대한 재산 변동사항이 공개됐다.

국회·대법원·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25일 2천275명의 재산을 공개한 결과 70% 정도가 지난해에 비해 재산이 상당액 늘어났다.

국회의원은 292명 중 138명의 재산이 1억원 이상 증가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광역의원, 교육감 역시 평균 4천만원 정도 늘었다.

법조 고위직은 210명 중 184명이 증가했는데 평균 증가액이 무려 1억7천600만원에 달한다.

이시종 지사의 재산은 지난해보다 4억2천여만원이 늘어난 13억8천만원으로 신고됐다. 도내 시·군의원 중 20억원 이상의 재력가는 모두 9명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실사에 착수했다. 오는 6월말까지다.

신고 내용이 실제와 다르거나 재산 형성 과정에 부정이 발견되면 경고 및 시정, 과태료 부과, 징계 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 행안부 방침이다.

대다수 국민은 실사에 크게 기대하지 않는 눈치다.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가 허술한 검증체계와 직계 존비속에 대한 고지 거부 완화 등으로 형식적인 재산공개에 그치고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산공개자 심사 결과, 전국 공개대상자 3천302명 가운데 공직자 125명을 적발했으나 해당 기관에 징계의결을 요구한 사례는 단 한건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처벌의 실익이 거의 없는 경고 및 시정조치 대상자를 부과한 경우도 14명에 그쳤다. 이번에도 부실한 실사와 솜방망이 징계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재산신고를 하면서 직계 존비속의 재산 고지 거부하는 사례도 적잖다.

충북에서만 5개 시·군 단체장이 직계비속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 충북도의원과 교육의원 가운데 12명은 부모와 자녀 또는 손자의 재산을 독립생계유지를 이유로 밝히지 않았다.

물론 시장경제 사회에서 정상적인 재산 증식에 대해 시비를 걸 순 없다.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직계존비속 재산의 경우 독립생계를 유지하거나 타인이 부양할 경우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독립된 가정으로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입법취지 만큼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아니다.

문제는 국민의 공감대다. 재산의 편법 상속 및 증여가 횡행하는 현실에서 눈 가리고 아옹 하는 식으로 아들, 딸에게 재산을 넘겨 준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없지 않다.

직계 존비속의 독립가정이 문제가 있는 재산의 '피난처'가 되는 게 아니냐는 눈총이다.

빈부 양극화 심화와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입장에서 착잡하게 받아들여진다. 고지거부 허용은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조항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제 직계 존비속 재산 공개 의무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공직자 재산공개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제도의 허점을 메우려는 입법적 노력을 기울려야 할 것이다. 실사 또한 제대로 이뤄지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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