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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03.20 20:03:3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시는 최근 간선도로변 등 시내 곳곳에 내걸린 과학벨트 유치기원 현수막을 일제히 수거했다.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이라는 이유에서다. 관련법규에 의하면 지정 게시판에 게시된 광고물 이외에는 모두 불법게시물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상당구청, 흥덕구청은 불법게시물을 일괄 수거했는데 여기에는 충청도민의 염원이 담긴 과학벨트 유치관련 현수막도 포함됐다.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공약대로 충청권에 과학비즈니스 벨트 조성이 확정됐다면 이의 유치를 기원하는 플래카드가 나붙을 이유가 없다. 충청도민이 철석같이 믿었던 충청권 과학벨트 유치가 정치권에서 백지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음으로 충청권 주민들은 부득불 의사표현의 한 방법으로 충청권 유치기원 플래카드를 내 건 것이다. "국민과의 약속, 과학벨트 반드시 충청권에 조성하라" 등 청주시내 곳곳에서는 지방 의회나 기관·단체 명의로 된 과학벨트 관련 플래카드가 봄바람을 타고 나부낀다. 과학벨트 유치는 특정 당이나 특정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충남·북 모두가 공유하는 과제이기 때문에 플래카드를 통하여 그 열망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그 유치 열망에 앞장서야 할 청주시가 관련 플래카드를 모두 수거하는 것은 유치열기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다. 물론 관련법을 엄격히 적용한다면 플래카드를 수거한 청주시에 아무 잘못이 없다. 그러나 도민, 시민 정서상 청주시의 이번 행위는 심리적인 역주행을 하고 있는 셈이다. 작은 일에 집착하면 큰일을 그르치는 법이다. 나무만 보면 산을 볼 수 없다. 청주시는 보다 큰 틀에서 융통성 있게 일을 추진해야지 관련 법조항만 옴니암니 따져서는 곤란하다.

법은 만민에게 공정하게 적용돼야 하나 그 집행과정에서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 '예외가 없는 것은 법이 아니다'라는 말도 있다. 조선시대에 여성에 대한 굴레였던 칠거지악(七去之惡)에도 예외가 있었다. 이를 삼불거(三不去)라고 하는데 첫째가 돌아갈 친정이 없을 때, 둘째가 부모가 상(喪)중일 때, 셋째가 시집을 왔을 때는 가난했다가 현재 부귀하게 되었을 때이다.

사회규범에 엄격했던 조선시대에도 이 같은 탈출구가 있었는데 개개인의 손익관계가 아주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여러 법규로 퇴로를 막아놓는 것은 좀 속 좁은 처사가 아닌가 생각된다.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다보면 위법하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고 숨 쉬기조차 힘들다. 그 수많은 제재 항목을 모두 지킬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 것인가. 공동의 규범은 필히 있어야 하고 구성원들이 이를 마땅히 준수해야 하는 것이지만 퇴로를 꽉 막은 법 집행은 인간사회를 삭막하게 만드는 역작용이 있는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청주시의 이번 조치는 도끼로 제 발등을 찍는 자해행위이자 쇠뿔을 바로 잡자고 하다가 소를 잡는 교각살우(矯角殺牛)에 해당한다. 이번 조치를 두고 "특정 당이 관련 플래카드를 수거토록 압력을 넣었다"라는 잡음이 정치권에서 떠돌고 있다. 이런저런 오해를 사면서까지 청주시가 관련 플래카드 수거를 강행할 필요가 있을까. 청주시도 과학벨트의 유치를 염원하는데 말이다. 보다 긴 안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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