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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이웃사랑 부동산 중개업소' 운영

수수료 20만원 범위서 저소득층에 무료로 중개

  • 웹출고시간2011.03.14 10:38:3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본격 이사철을 맞아 전·월세 거래가 많아졌다. 하지만 물가고로 인해 저소득층에겐 몇 십만원짜리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큰 부담이 된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충남도내 100개 중개업소에서는 저소득층에 대해 건 당 수수료 20만원 범위에서 무료로 중개 서비스를 하는 '이웃사랑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한다.

충남도는 14일 "16개 시장·군수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남도지부와 협의를 거쳐 오는 18일까지 도내 3천 8개 중개업소 중에서 해당 업소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료 중개 대상은 △65세이상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우 등 저소득층 가구다. 전세 기준으로 4천만원(월세는 전세 기준 산출액 4천만원) 이하의 계약에 대해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서비스를 받으려면 해당 저소득층 주민은 우선 자신이 희망하는 부동산 물건 중개 신청서를 작성,시·군청 민원실에 접수해야 한다. 그러면 시·군에서는 저소득층 여부를 확인한 뒤 목록을 작성,지정 중개업소에 물건을 요청하게 된다. 이어 지정업소에서는 물건 알선 및 계약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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