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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03.13 17:49:0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이걸 두고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해야 하나. 충주댐의 물이 지천인데도 막상 충주시에서는 그 물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 하니 참으로 기가 막힐 일이다. 충주시는 친환경 생태도시를 만들겠다는 취지아래 도심을 가로지르는 충주천과 교현천을 맑은 물이 흐르는 하천으로 가꿀 방침이다. 지난 2002년도부터 추진돼온 이 사업에는 국비와 지방비 334억 원이 투자되었다. 충주댐과 접해있는 살미면 재오개에 도수터널을 뚫어 충주댐 물이 도심 하천으로 흐르게 할 계획이었다.

이렇게만 된다면 맑고 풍부한 충주댐 물이 도심하천으로 흘러들어 건천으로 변한 충주천, 교현천이 새 생명을 얻으면서 도심에 큰 활력을 부여할 것이다. 도심 곳곳으로 맑은 실개천이 흐른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마음 설레는 일이다. 우리나라 도심의 실개천은 산업화와 생활폐수 방출로 인해 날이 갈수록 오염이 심해지고 수량이 적어 점점 건천화 되는 추세에 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도심하천은 흉물거리로 전락하기 일쑤이고 이런 과정에서 복개되거나 그대로 있다 해도 친환경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상실해가고 있다. 실개천을 살리는 일은 강이나 하천 살리기의 출발점이 된다. 도심하천이 살아야 도시민 삶의 질이 따라서 향상된다.

이 같은 취지를 담고 있는 충주천, 교현천 살리기 작업이 돌연 난관에 부딪쳤다. 다름 아닌 수자원공사와 물 값 시비다. 한국수자원공사의 '댐 용수 공급 규정'을 보면 이런 방식의 물 공급은 농업용수로만 사용토록 돼있다. 따라서 충주댐의 물 공급은 관개기간인 4~9월까지 157일간 농업용수 무상공급이 가능하지만 농한기인 10월에서 익년 3월까지는 물 값을 내야 도수로를 통한 물 공급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기간 중 충주댐의 물 공급을 받으려면 하루 3만t에 대해 t당 48원씩 연간 12억 원의 물 값을 내야 한다.

규정이야 그렇지만 도수터널을 뚫어놓고 사업시행을 해야 하는 충주시로서는 여간 난감한 일이 아니다. 재정 사정이 열악한 충주시로서 매년 12억 원에 달하는 물 값을 수자원공사에 내야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일 년 중 4월에서 9월까지만 도심하천에 물이 흐르게 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물 값에 발목이 잡혀 일 년 중 일정기간만 물이 흐르게 하고 나머지 기간에 방치해 두면 사업의 효율성이 반감될 수밖에 없다.

여기서 우리는 댐 조성에 대한 충주시의 반대급부 차원에서 충주댐의 물 사용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본다. 지나간 이야기지만 충주댐의 조성은 다목적댐이긴 하나 수도권의 용수해결을 위한 것이 첫 번째 이유다. 충주댐 주변의 상당수 주민은 국가적 정책아래 대대손손 정을 붙이고 살아왔던 정든 고향을 떠났다. 뿐만 아니라 충주시나 제천시 등은 충주댐 조성에 대한 혜택을 별로 누리지 못하고 수변구역관리 등 댐 조성으로 인한 뒤치다꺼리에 바쁘다.

충주댐 조성은 수몰민의 희생과 아픔아래 이뤄진 것이다. 그런 정서적 측면과 수몰지를 제공한 입장을 감안하면 연 12억 원 정도의 물 값 감면은 그야말로 새 발의 피다. 관계규정이 그렇다면 마땅히 규정을 고쳐서라도 충주댐 원인 제공자인 충주시에 물 값을 면제해줘야 한다. 충주천, 교현천 가꾸기 사업은 개인이 혜택을 보자고 하는 사업이 아니라 충주시 전체의 환경을 쾌적하게 바꾸는 공익사업이다. 수자원공사의 사려 깊은 조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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